2026 4대보험료 계산법: 근로자와 회사 부담금 정리
2026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률을 공식 자료와 월급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7월 이후 일반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회사도 같은 비율을 기본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회사는 여기에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과 회사 비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2026년 국민연금 총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9%를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기본 요율에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더해 확인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과 회사 부담 구분하기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는 연동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에게 공제되는 금액과 회사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을 나눠 봐야 실제 월급 공제와 사업주의 총 인건비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회사 부담액은 근로자 공제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빼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회사 기본 부담: 근로자와 대응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회사 추가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
- 회사 총 인건비: 세전 월급과 회사 부담 보험료의 합계
2026년 국민연금 4.75%와 상하한 적용하기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하고 결정된 월 소득 기준입니다. 계산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수당을 구분하고 실제 신고 기준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 바뀝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하한은 40만원, 상한은 637만원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월 보수가 상한보다 높아도 연금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산기에서 적용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계산하기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보수월액의 3.595%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 전체와 항상 같은 값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해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에는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처리된 월 금액을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별도의 단순 요율을 다시 곱하기보다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계산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 난다면 공단의 원 단위 처리와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총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 근로자 건강보험 부담률은 3.595%입니다.
- 회사 건강보험 부담률도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공단 고시 비율을 적용합니다.
회사 규모별 고용보험 추가 부담 계산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9%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이 실업급여분입니다. 회사는 실업급여분 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이 추가 보험료율은 회사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150명 미만 기업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은 0.65%, 1,000명 이상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0.85%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만 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고용보험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구분을 확인하세요.
2026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선택하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0.6퍼밀, 즉 0.06%를 더해 기본 비교 요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험업은 0.56%, 전문·보건·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0.66%, 기타의 각종 사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6%, 건설업은 3.56%로 계산합니다.
실제 사업장에는 업종 분류, 개별실적요율, 보험료 지원과 정산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만 보고 임의로 요율을 고르기보다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표시된 최종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기 목록에 맞는 업종이 없으면 고지서의 최종 요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 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은 0원입니다.
- 사업주가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계산기 업종 요율에는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0.06%가 포함됩니다.
- 최종 확인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의 적용 요율을 사용합니다.
월급 300만원의 근로자와 회사 부담 예시
세전 월급 300만원, 월 비과세액 20만원, 2026년 7월 이후, 150명 미만 회사, 산재보험료율 0.86%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월 보수는 280만원입니다. 계산기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3만 3,000원, 건강보험 10만 660원, 장기요양보험 1만 3,220원, 고용보험 2만 5,200원으로 합계 27만 2,08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회사 부담은 국민연금 13만 3,000원, 건강보험 10만 660원, 장기요양보험 1만 3,22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2만 5,2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7,000원, 산재보험료 2만 4,080원으로 합계 30만 3,160원입니다. 세전 월급에 회사 부담 보험료를 더한 월 총 인건비는 330만 3,160원입니다.
이 예시는 사회보험료만 비교합니다. 근로자의 실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합니다. 회사의 전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도 퇴직급여 충당액, 식대와 복리후생비, 채용비와 장비 비용 등은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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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을 모두 더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단순 합하면 9.245%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과 건강보험 산정 기준 때문에 실제 월급 대비 비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4대보험료와 같은 금액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는 대응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외에도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항목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됐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보험료 계산에서 항상 빼나요?
실제 급여명세서와 회사 신고에서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수당 이름만 식대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의 과세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회사 총 인건비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총 인건비는 세전 월급과 회사 부담 4대보험료를 더한 비교값입니다. 실제 인건비 예산에는 퇴직급여 충당액, 복리후생비와 기타 회사 비용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 2026년 7월부터 적용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국민연금공단, 2026-09-02 확인
-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9-02 확인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안내고용노동부, 2026-09-02 확인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2026-09-0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