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중위소득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계산법
2026년 1인부터 10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금액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기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해야 하며, 계산 결과가 기준 안쪽이어도 실제 수급자격은 별도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급여별 소득기준입니다.
-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생계 207만 8,316원, 의료 259만 7,895원, 주거 311만 7,474원, 교육 324만 7,369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표 확인하기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보다 6.51% 올랐고,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7.20% 올랐습니다. 여러 복지사업이 이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기준을 정합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의 월 금액입니다. 실제 받는 급여액이나 세전·세후 월급의 합격선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인할 때는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액과 급여별 비율을 찾은 뒤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7인 가구의 월 기준중위소득은 951만 5,150원입니다. 8인 이상은 7인 가구 금액에 한 명이 늘 때마다 7인과 6인 가구의 차액인 95만 9,198원을 더하며, 이에 따라 8인 가구는 1,047만 4,348원입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월액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4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비율을 따로 보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하나의 비율을 공통으로 쓰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8%, 교육급여가 5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비교하고 급여별 추가 요건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207만 8,316원, 의료급여 259만 7,895원, 주거급여 311만 7,474원, 교육급여 324만 7,369원 이하입니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생계급여 기준은 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한 급여에서 벗어났다고 다른 급여 신청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 1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 2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 3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 4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 5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 6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월급 대신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하기
복지 소득기준에서 비교하는 값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예금, 자동차, 주택 같은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만 보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하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과 부채를 모르면 월소득으로 대략적인 위치만 본 뒤 복지로 모의계산에 실제 값을 다시 넣으세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 환산율 적용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보유 재산을 함께 확인
생계급여 단순 차액과 가족 제외 기준 확인하기
생계급여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이라면 207만 8,316원에서 200만원을 뺀 7만 8,316원이 단순 계산액입니다. 다만 조사에서 확정된 소득인정액과 다른 보장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예외적인 제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있다면 소득기준 안쪽이어도 주민센터에 관계와 소득·재산 조건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의 추가 조건 구분하기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라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의료급여가 소득기준 안쪽으로 나오더라도 이를 수급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고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가족관계와 부양 가능성을 포함한 실제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학생의 학제와 재학 상태를 추가로 봅니다. 소득기준 안쪽이라는 결과는 다음 심사를 시작할 근거이지 최종 승인 결과가 아닙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조건 추가 확인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급여별 거주·임차·학생 등 추가 요건은 별도 심사
60%부터 300%까지 다른 복지 기준도 찾기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여러 중앙부처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사업에 따라 60%, 100%, 120%, 150%, 180%, 200% 또는 300%처럼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술활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장학금처럼 사업 목적과 가구 조건이 다르므로 비율만 같다고 자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4인 가구의 비율별 월 금액은 60% 389만 6,843원, 100% 649만 4,738원, 120% 779만 3,686원, 150% 974만 2,107원, 180% 1,169만 528원, 200% 1,298만 9,476원, 300% 1,948만 4,214원입니다. 공고에서 세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 어느 값을 비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뒤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기
먼저 실제 보장가구의 가구원 수를 정하고, 최근 소득자료와 주택·예금·자동차 같은 재산, 부채 증빙을 모으세요. 기존 복지 결정통지에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계산기에 그대로 넣고, 없다면 월소득으로 대략 비교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재산과 부채까지 입력합니다.
기준 안쪽이거나 경계에 가깝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며 신청해야 공적자료 조사와 공제 적용을 거친 공식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더 높은 비율의 다른 급여와 지원사업을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보장가구에 포함될 가구원 수 확인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자료 준비
- 주택·예금·자동차·부채 자료 준비
- 생활한칸에서 가구원별 공식 기준과 위치 비교
-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재산과 공제까지 재확인
- 주소지 주민센터에 상담 또는 정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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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월 256만 4,238원입니다. 생계급여 32%는 82만 556원, 의료급여 40%는 102만 5,695원, 주거급여 48%는 123만 834원, 교육급여 50%는 128만 2,119원입니다.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중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정확한 기초생활보장 비교에는 둘 중 하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모르면 월소득 빠른 비교로 위치만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에 실제 소득과 재산, 부채를 입력하세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과 같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선정기준은 이하이므로 같은 금액도 소득기준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단순 산식상 생계급여액은 0원이 되며, 실제 보장 여부와 다른 급여는 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없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의 소득기준을 벗어난 것이며 다른 지원사업은 60%, 100%, 120%, 150%, 180%, 200%, 300% 같은 더 높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의 가구와 재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7인 가구 기준 951만 5,150원에 8번째 가구원부터 한 명마다 95만 9,198원을 더합니다. 8인은 1,047만 4,348원, 9인은 1,143만 3,546원, 10인은 1,239만 2,744원입니다.
계산기 결과를 주민센터 신청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계산 결과는 공식 증빙이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공적자료와 제출서류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확정합니다. 계산 결과는 상담할 급여와 준비할 자료를 정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2026-09-08 확인
-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과 제도 변경보건복지부, 2026-09-08 확인
-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안내복지로, 2026-08-30 확인
- 기준중위소득 계산과 고시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보장 수준 안내보건복지부, 2026-09-0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