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감액·신청방법
2026년 기초연금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국민연금 연계·부부·소득역전방지 감액,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연계, 부부 동시 수급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뒤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1인당 최저연금액은 34,97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먼저 감액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수급자는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령과 선정기준액부터 확인하기
기초연금의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사용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특례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으면 스스로 제외를 확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 연령: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 확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특례 여부 별도 확인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개인별로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 같은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부부가 모두 일한다면 근로소득 공제를 두 사람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을 뺀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예외를 제외하고 가액을 월 100%로 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개인별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 환산기초 = 일반재산 공제 후 금액 + 금융재산 공제 후 금액 - 부채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환산기초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 공제
- 각 공제 뒤 음수가 되는 항목은 0원으로 처리
국민연금과 A급여액으로 개인별 금액 구하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가연금액은 그 절반인 17만 4,850원입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이하인 사람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급여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두 산식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준연금액의 250%인 87만 4,2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두 값 중 큰 금액을 쓰되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 이상, 기준연금액 이하입니다.
- A급여액 산식 = 349,700원 - A급여액 × 2/3 + 174,8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 두 산식 중 큰 금액을 개인별 기초연금액으로 선택
- 개인별 금액 범위는 174,850원부터 349,700원
- 산정 금액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 보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개인별로 산정한 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이면 부부감액 뒤 각 27만 9,760원, 가구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하면 이 부부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봅니다.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가구 지급액으로 적용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생깁니다.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합계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1단계: 국민연금 조건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2단계: 부부2인 수급이면 각자의 금액에서 20% 감액
- 3단계: 소득인정액과 감액 뒤 연금액을 선정기준과 비교
- 4단계: 초과분만큼 소득역전방지 감액
- 1인당 최저연금액은 34,970원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고 지급월 확인하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9월생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일이 속한 9월분부터 지급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결정이 늦어지면 해당 월부터 소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로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사전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 정기 지급일: 매월 25일
상담 전에 소득·재산 자료 준비하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근로·사업·임대·연금 소득 자료를 모으세요. 주택과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보험·증권, 대출과 임대보증금 자료도 실제 소득인정액 조사에 쓰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을 받는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정되는 부채나 재산 평가방법, 근로소득 공제와 자동차 예외에 따라 공식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지급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근로·사업·임대·공적연금 소득 자료
- 주택·토지·임차보증금·자동차 자료
- 예금·보험·증권과 인정 가능한 부채 자료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계산기 결과를 상담 순서표로 활용하기
기존 결정통지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다면 바로 입력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금액을 모르면 소득·재산으로 계산을 선택해 가구원별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넣으세요.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개인별 연금에서 월 급여액과 A급여액을 추가합니다.
결과 화면은 개인별 산정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최종 가구 예상액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결과를 복사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상담 때 확인할 항목으로 사용하되 신청서의 공식 금액으로 옮기지는 마세요. 계산기는 2026년 제도를 이해하는 도구이고 실제 결정은 공적자료 조사와 시군구 결정통지가 우선합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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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부부 동시 수급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6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급여액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A급여액을 함께 넣어 두 산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예시처럼 국민연금 급여액 60만원, A급여액 30만원이면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월 32만 4,55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같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은 이하이므로 소득요건 안쪽입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며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가구 합계 20%가 최저연금액입니다.
배우자는 65세 미만인데 부부가구인가요?
배우자의 연령이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다만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연금인가요?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요건과 신청 안내국민연금공단, 2026-08-30 확인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및 연계감액 안내국민연금공단, 2026-08-30 확인
-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복지로, 2026-08-30 확인
- 기초연금법 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구축을 위한 분석 자료국민연금연구원, 2026-08-30 확인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안내보건복지부, 2026-08-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