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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수령액 계산법: 퇴직소득세와 IRP 세전·세후 차이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계산되는 순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IRP 이전 때 세금이 이연되는 이유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생활한칸 편집팀2026년 8월 27일 업데이트7분 읽기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서와 계산기를 놓고 세후 수령액을 확인하는 직장인의 손
내용 수정일 2026년 8월 27일다음 검토 예정 2026년 11월 27일출처와 검토 기준월급과 세금 계산·준비 순서 보기

이 글의 순서

세전 퇴직금과 통장 실수령액을 구분하기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기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 구하기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예시 계산IRP 입금액은 세후 실수령액과 다릅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서 최종 금액 확인하기확인 목록공식 출처

먼저 답하면

퇴직금 실수령액은 단순히 세전 퇴직금에 일정 세율을 곱해 구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반영한 뒤 기본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보통 세전 금액이 계좌로 들어가고 세금은 실제 인출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퇴직소득세는 월급에 적용한 근로소득세율이나 3.3%를 그대로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퇴직소득을 여러 해에 나눠 번 것처럼 환산해 계산합니다.
  • 국세청 계산 사례에서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의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액의 10%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 IRP 이전액은 세금이 사라진 금액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 금액일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부터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입사일, 퇴직일과 퇴직 전 임금을 넣어 평균임금과 예상 세전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세전 퇴직금과 통장 실수령액을 구분하기

먼저 회사가 산정한 세전 퇴직급여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현금으로 일시 지급되거나 IRP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의 단순 구조는 세전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산업재해 장해보상금처럼 비과세 퇴직급여가 있거나 이미 낸 세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구한 세전 추정치입니다. 이 금액만 보고 회사의 입금 예정액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대상 퇴직급여,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확인해야 최종 수령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의 기본 구조

현금 일시수령의 단순식은 세전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빼는 방식입니다. IRP 이전은 입금과 과세 시점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기

국세청 안내의 현행 계산 구조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 퇴직소득금액을 만든 뒤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 등이 있어 단순히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합산 대상 근무처, 제외월수와 가산월수가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023년 이후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근무할수록 연도별 공제액이 커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퇴직급여가 같아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마다 100만원
  • 10년 이하: 500만원에 5년 초과 연수마다 200만원 추가
  • 20년 이하: 1,500만원에 10년 초과 연수마다 250만원 추가
  • 20년 초과: 4,000만원에 20년 초과 연수마다 300만원 추가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 구하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면 환산급여가 됩니다. 일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1년치 급여처럼 바꿔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하고, 80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는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 과정 때문에 퇴직급여 총액만으로 세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예시 계산

국세청 사례는 20년 근속하고 비과세소득 없이 퇴직급여 1억원을 받은 경우를 보여 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원이고, 남은 6,000만원을 20년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12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120만원에 6%를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은 67만2천원이고, 이를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 20년을 곱한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원천징수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인 11만2천원으로 단순 반영하면 총 세금은 123만2천원, 현금 일시수령의 단순 실수령액은 9,876만8천원입니다. 이 예시는 중간정산, 기납부세액, 과세이연과 비과세소득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예시를 내 금액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퇴직급여가 같아도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 금액, 이전 근무처 합산 여부가 다르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IRP 입금액은 세후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의무 이전 대상이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바로 뺀 현금을 급여통장에 넣는 방식과 달리 세전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비과세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IRP를 해지해 연금 외 수령을 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나눠 받으면 수령기간에 따라 일시금보다 낮은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바로 쓸 금액, 계좌 유지기간, 연금수령 계획을 구분해 금융회사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최종 금액 확인하기

국세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자에게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IRP 이전으로 세금이 이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표시됩니다. 회사의 퇴직금 안내서와 원천징수영수증, IRP 입금내역을 나란히 놓고 금액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영수증에서는 퇴직급여와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신고대상세액,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을 차례로 봅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적혀 있으므로 한 항목만 빼고 실수령액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계산과 차이가 크면 국세청 126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 과세대상 퇴직급여가 회사 산정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근속연수가 구분됐는지 봅니다.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확인합니다.
  • IRP 이전액과 이연퇴직소득세가 표시됐는지 봅니다.
  • 실제 계좌 입금액과 영수증 금액을 대조합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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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3.3%를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기본세율과 근속연수로 다시 환산합니다. 같은 퇴직금이어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IRP에 퇴직금 전액이 들어오면 세금이 없는 건가요?

보통 과세가 이연된 것입니다. IRP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금융회사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요건과 기간에 따른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내나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이므로 두 금액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한 실수령액과 회사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간정산, 비과세 퇴직급여, 근속월수의 올림, 이전 근무처 퇴직소득 합산, 기납부세액과 과세이연 여부가 반영되면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1.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국세청, 2026-08-27 확인
  2.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3. 2026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국세청 홈택스, 2026-08-27 확인
  4.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영수증 발급국세청, 2026-08-27 확인
  5.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와 예외 안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08-27 확인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율 안내국세청, 2026-08-27 확인
이용 전 확인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세액과 입금액은 퇴직 시기, 근속연수, 중간정산, 비과세소득, IRP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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