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계약시간을 입력해 예상 주급, 주휴수당과 월평균 환산액을 확인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비교하고, 주휴수당은 계약시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월급은 두 금액을 합쳐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결정액, 고용노동부 발표,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55조, 시행령의 단시간근로자 계산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8시간 일급은 82,56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고시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실제 일한 추가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요건을 충족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이나 계약 형태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는 보통 8시간분이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에 비례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주 5일 사업장에서 주 20시간이면 일반적으로 4시간분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주급에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4.345주를 곱합니다. 공식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을 209시간으로 표시한 고시 기준이므로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