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직 전 임금을 입력해 예상 세전 퇴직금과 기본 지급요건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달력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와 현행 법령의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임금 항목과 제외기간의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7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8월 28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할 연차수당 총액을 입력하면 각각 3개월분인 3/12를 평균임금 산정액에 더합니다.
그대로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추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와 공제 등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므로 국세청 또는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