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 세금 비교: 세후 인출액까지 계산
사업이익 1억원 가정으로 개인사업 소득세와 법인·대표 세금 소계, 세후 인출액과 유보금을 계산합니다. 공제·보험료 입력 자료와 계산을 멈춰야 할 조건도 구분합니다.

먼저 답하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만 비교하면 대표가 쓸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이익 1억원이라는 아래 가정에서 개인사업 세후 이익은 79,061,500원, 법인 대표의 급여·배당 세후 수령은 53,864,750원이고 회사에는 31,830,000원이 남습니다. 보험료와 향후 유보금 인출세금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금 소계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전환이 유리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반 영리법인의 2억원 이하 과세표준에는 국세 10%를 적용합니다. 세법상 소규모법인은 별도 세율입니다.
- 개인사업 공제와 대표 급여 공제는 적용 근거가 달라 계산기에 따로 입력합니다.
- 일반 과세대상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세 15.4%만으로 최종 세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두 경로 모두 메모로 분리하며, 법인 유보금은 대표의 생활비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조건부터 정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2026년에 개시한 일반 영리법인과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비교하는 좁은 사례입니다. 세법상 소규모법인은 일반적인 작은 회사라는 표현과 다르며 국세청 표에서 세율도 다릅니다. 법인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계산기의 첫 항목을 확인 전으로 두고 최근 신고서와 세무대리인의 검토로 범위를 정하세요.
매출과 경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같은 연도 숫자를 씁니다. 대표 생활비를 개인사업 경비에 넣지 않고, 법인 급여는 공통 경비에서 빼 두었다가 별도 입력합니다. 보험료를 경비 또는 소득공제에 이미 반영했다면 또 비용으로 빼지 마세요. 이 비교는 세무조정, 결손금 공제와 지방세만의 공제 차이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력을 위해 모을 자료와 제외 조건
아래 자료의 숫자를 두 시나리오에 같은 기준으로 옮깁니다. 모르는 공제액을 큰 값으로 넣어 세금을 줄이지 말고, 세액공제 0원은 공제 미반영 가정이라는 점을 기록하세요. 근로소득공제는 자동 계산하지만 그 밖의 급여 공제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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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준비 자료 | 계산을 따로 해야 하는 조건 |
|---|---|---|
| 매출·공통 경비 | 같은 연도 손익계산서, 부가세 제외 매출, 경비 명세 | 결손금·자산처분손익·업무용차 등 특별 세무조정 |
| 개인사업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공제·국세 세액공제 | 다른 근로·임대 등 종합과세 소득이 있음 |
| 급여 공제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연말정산 공제 자료 | 다른 직장 급여 합산·특수 급여 또는 감면 |
| 배당과 금융소득 | 배당 계획, 은행·증권사 연간 이자·배당 명세 | 일반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외국 배당·별도 과세 특례 |
| 보험·회사 비용 | 개인/회사별 보험 예상액, 기장·결산 견적 | 자격 변경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하지 못함 |
| 유보·배당가능액 | 자본·이익잉여금 내역과 배당가능이익 검토 | 당기 세후 이익을 넘는 배당·과거 유보금 인출 |
가상 사례: 이익 1억원에서 세금 항목을 계산합니다
매출 2억원, 대표 보수 전 공통 경비 1억원, 법인 대표 과세 급여 5,000만원, 법인 추가 관리비 300만원, 배당 1,000만원을 가정합니다. 다른 금융소득은 없고, 양쪽 추가 소득공제는 각각 150만원, 국세 세액공제와 보험료 메모는 모두 0원입니다. 일반 영리법인에 해당하고 모든 급여·비용이 인정된다고 가정한 설명용 사례이며 실제 공제 누락 없는 신고 사례는 아닙니다.
개인사업 과세표준은 9,850만원입니다.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먼저 빼고 별도 소득공제 15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 3,625만원을 만듭니다. 아래 지방세는 국세에 10%를 대응시킨 단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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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항목 | 계산식 | 결과 |
|---|---|---|
| 개인사업 과세표준 | 100,000,000 − 1,500,000 | 98,500,000 |
| 개인사업 국세 | 98,500,000 × 35% − 15,440,000 | 19,035,000 |
| 개인사업 국세·지방세 | 19,035,000 × 1.1 | 20,938,500 |
| 법인 과세소득 | 100,000,000 − 50,000,000 − 3,000,000 | 47,000,000 |
| 법인 국세·지방세 | 47,000,000 × (10% + 1%) | 5,170,000 |
| 대표 급여 과세표준 | 50,000,000 − 12,250,000 − 1,500,000 | 36,250,000 |
| 대표 급여 국세·지방세 | (36,250,000 × 15% − 1,260,000) × 1.1 | 4,595,250 |
| 배당 원천세 | 10,000,000 × 15.4% | 1,540,000 |
| 법인·대표 세금 항목 소계 | 5,170,000 + 4,595,250 + 1,540,000 | 11,305,250 |
같은 사례에서 대표의 돈과 회사의 돈을 나눕니다
개인사업 세후 이익 79,061,500원과 법인·대표 세금 소계를 바로 비교하면 서로 다른 금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가 받은 세후 급여·배당은 53,864,750원이고 31,830,000원은 회사 소유의 유보금입니다. 나중에 유보금을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면 그 시점의 세금과 보험료, 적법한 지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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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산식 | 금액과 의미 |
|---|---|---|
| 개인사업 세후 이익 | 100,000,000 − 20,938,500 | 79,061,500원, 보험료 별도 |
| 법인 대표 세후 수령 | 50,000,000 − 4,595,250 + 10,000,000 − 1,540,000 | 53,864,750원, 보험료 별도 |
| 법인 내부 유보 | 47,000,000 − 5,170,000 − 10,000,000 | 31,830,000원, 대표 개인 사용액에서 제외 |
| 추가로 대조할 현금 | 개인·법인 각 보험료, 설립·이전 비용, 향후 인출세금 | 위 세금 소계에 자동 포함되지 않음 |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부터 다시 봅니다
계산기는 일반 과세대상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배당이 당기 법인세 차감 후 이익보다 크면 금액 대신 확인 필요를 표시합니다. 같은 해 다른 종합소득과의 합산, 특수 법인 세율과 결손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숫자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2개 연도 실적과 앞으로 대표에게 필요한 연간 생활비를 정리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동일한 개인 가용현금을 만드는 급여·배당 계획, 회사 투자계획, 보험료와 자산 이전세금까지 채운 뒤 전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구의 세금 소계는 상담용 중간값이며 추천 점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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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법인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대표의 세금 소계가 작아도 개인이 인출한 돈과 회사에 남긴 돈의 규모가 다릅니다. 보험료와 미래 인출세금, 전환비용을 채우고 같은 개인 가용현금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표 급여 공제에 개인사업 공제액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항목과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근로소득공제는 자동 적용되고 추가 소득공제와 국세 세액공제는 급여에 실제 적용 가능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험료 메모를 넣으면 세후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두 경로 모두 메모로 표시하며 자동 차감·경비·소득공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비와 공제에 이미 넣은 보험료를 또 차감하지 않도록 실제 처리와 현금 지출을 대조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 2026년 이후 법인 종류별 법인세율국세청, 2026-09-07 확인
-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안양시, 2026-09-07 확인
- 소득세법 제14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적용표국세청, 2026-09-07 확인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성실신고확인제: 소규모법인 요건국세청, 2026-09-0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