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법: 세전·세후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 구성, 세전 계약금액과 실수령액 역산, 10원 미만 절사, 지급명세서 확인과 종합소득세 정산을 공식 자료로 설명합니다.

먼저 답하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의 합계입니다. 세전 100만원이면 통상 3만3천원을 미리 떼고 96만7천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공제, 다른 소득을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정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은 지급 수입금액의 3%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지급액 기준 통상 0.3%입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하면 단순히 지급액에 3.3%를 한 번 곱한 값과 끝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지급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소액부징수 예외가 적용됩니다.
- 3.3%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정산합니다.
-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 및 계속성으로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3.3%를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3%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지급액이 100만원이면 사업소득세는 3만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3천원이므로 합계 3만3천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3.3%는 모든 프리랜서 거래에 붙는 하나의 독립 세율이 아니라 두 세금을 편의상 합쳐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정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도 두 항목을 분리하면 지급자의 신고 자료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 사업소득세 = 세전 지급액 × 3%
- 개인지방소득세 = 사업소득세 × 10%
- 원천징수 합계 = 사업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세전 지급액 − 원천징수 합계
세전 계약금액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의 보수가 세전 3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세 9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9천원을 뺀 290만1천원이 기본 실수령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거래라면 계약 보수,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관계를 세금계산서와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입금 총액에 3.3%를 임의로 적용하면 지급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수입과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 원칙을 둡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세를 계산해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다시 10원 미만 절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끝수가 있는 계약금액은 단순한 96.7% 계산과 몇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전 100만원은 원천징수 3만3천원, 실수령 96만7천원입니다.
- 세전 300만원은 원천징수 9만9천원, 실수령 290만1천원입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0원 미만 끝수는 각각 확인합니다.
- 부가세 별도 거래는 공급가액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원하는 입금액에서 세전 계약금액을 역산합니다
통장에 받을 금액만 정해졌다면 빠른 역산은 목표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실수령 96만7천원을 목표로 하면 세전 계약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실수령 100만원을 목표로 하면 단순 계산상 약 103만4천126원이 나오지만, 세액을 각각 10원 미만 절사한 뒤 다시 대입해야 실제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수 절사 구간에서는 서로 다른 세전 금액이 같은 실수령액을 만들거나 원하는 입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목표 주변의 금액을 다시 계산해 차이가 가장 작은 계약금액을 보여 줍니다. 견적서를 보낼 때는 역산 결과를 그대로 적기보다 계약 상대방의 원천징수 처리 방식과 부가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액 지급도 원천징수 내역을 기록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을 검토하지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3.3%를 생략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입금액만 모으지 말고 지급처별 세전 수입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지급일을 기록해 두세요. 지급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간이지급명세서 등으로 제출합니다. 다음 해 신고 전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자신의 통장 및 계약서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일별 세전 수입금액을 기록합니다.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나눠 적습니다.
- 계약서, 정산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빠진 지급처가 없는지 비교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관계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고용관계나 그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 명칭이라도 지휘 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 등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고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와 사회보험 문제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구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인적용역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지휘 감독과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를 살핍니다.
-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 구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관계라면 근로소득과 노동관계 권리를 따로 검토합니다.
다음 해 5월에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연중에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만 보고 환급액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코드, 장부 기장 여부, 실제 필요경비, 다른 소득,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더라도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누락된 경비가 없는지 확인한 뒤 신고 내용을 제출하세요.
- 연간 지급처별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업종코드와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표시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대조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 항목을 함께 반영합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과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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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세전 50만원의 3.3%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소득세 1만5천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천500원을 뺀 48만3천500원입니다. 끝수가 있는 금액은 두 세액을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목표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빠른 추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전 추정값에 소득세 3%와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빼고 목표 금액과 맞는지 검산해야 합니다.
3.3%를 떼지 않고 전액 받았으면 세금이 없나요?
원천징수 여부와 최종 소득세 의무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라면 연간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3%를 떼었으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전액 환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와 기타소득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 관계와 소득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2 확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2 확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2 확인
- 원천징수 개요와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국세청, 2026-09-02 확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국세청, 2026-09-02 확인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국세청, 2026-09-02 확인
-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국세청, 2026-09-02 확인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구분국세청, 2026-09-0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