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차령·연납 할인
2026년 승용차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 차령 경감, 전기·수소차 정액세율, 지방교육세와 1·3·6·9월 연납 실제 절감률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적용합니다. 3년 이상 된 배기량 차량은 해마다 5%포인트씩 최대 50%까지 줄고, 계산된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2026년 연납 공제 기준은 남은 기간 세액의 5%라 실제 연간 절감률은 1월 약 4.57%부터 9월 약 1.26%까지 달라집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80원, 140원 또는 200원을 적용합니다.
- 배기량 세율을 쓰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5%, 12년부터 최대 50% 경감됩니다.
- 전기·수소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 연 10만원과 지방교육세 3만원이 기본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 2026년 연납 기준 5%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납부기한 뒤 남은 기간의 세액에 적용됩니다.
- 차량을 중간에 취득하거나 이전·말소하면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구간 세율을 곱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표준세율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입니다. 누진세처럼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배기량이 속한 하나의 세율을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따라서 1,600cc는 1,600에 140원을 곱한 연 22만4천원이 차령 경감 전 자동차세입니다.
1,601cc라면 전체 배기량에 cc당 200원을 적용하므로 차령 경감 전 연세액은 32만200원입니다. 경계에서 세액 차이가 크게 생기는 이유입니다. 차량명이나 판매가격으로 추정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정확한 배기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최종 고지액은 관할 지역 자료를 우선합니다.
- 1,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80원
-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140원
- 1,6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200원
- 1,600cc의 차령 경감 전 자동차세: 연 224,000원
- 1,601cc의 차령 경감 전 자동차세: 연 320,200원
차령 3년부터 기분별 세액이 5%씩 줄어듭니다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차령 3년 5%, 4년 10%, 5년 15%처럼 해마다 5%포인트씩 경감됩니다. 차령 12년에는 50%가 되고 12년을 초과해도 계산상 차령을 12년으로 보므로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이 경감은 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수소차 정액세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령은 단순히 현재연도에서 최초등록연도를 뺀 숫자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차령기산일이 1월부터 6월이면 과세연도에서 기산연도를 빼고 1을 더합니다. 기산일이 7월부터 12월이면 1기분은 연도 차이, 2기분은 여기에 1을 더합니다. 하반기 등록 차량은 같은 해에도 1기분과 2기분의 경감률이 다를 수 있어 계산기가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차령 1년과 2년: 경감 없음
- 차령 3년: 5% 경감
- 차령 5년: 15% 경감
- 차령 10년: 40% 경감
- 차령 12년 이상: 최대 50% 경감
전기차와 영업용은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전기·수소 승용차처럼 배기량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정액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은 자동차세 연 10만원이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붙는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일반적인 연간 합계는 13만원입니다. 차가 오래됐더라도 배기량 차량의 차령 경감을 이 정액세액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세율은 1,600cc 이하 cc당 18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입니다. 그 밖의 영업용 승용차 정액세율은 연 2만원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업용은 단순히 회사나 개인사업자 명의라는 뜻이 아니라 운수사업 면허 또는 등록 등을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 자동차세 100,000원
-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 지방교육세: 30,000원
- 영업용 그 밖의 승용차: 자동차세 20,000원
- 영업용 승용차에는 비영업용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 3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기분은 6월·12월, 변동이 있으면 일할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연세액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승용차는 각 기분의 차령을 적용한 세액을 사용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가 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할 수 있어 경차나 전기차 고지서는 6월 한 번만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신규등록, 말소등록, 소유권 이전 또는 용도 변경이 있으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일할계산은 연세액에 과세대상 일수를 곱하고 그해 총일수로 나누지만,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 기분의 경감 세액과 그 기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중고차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담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1기분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기분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중간 취득·이전·말소: 실제 과세대상 일수로 계산
-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6월에 전액 부과 가능
2026년 연납은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의 대통령령상 공제 기준 이자율은 5%입니다. 이 숫자를 연세액 전체에 바로 곱하면 실제 절감액보다 크게 계산됩니다. 5%는 연납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적용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연말까지가 대상이고, 9월 신청은 10월부터 연말까지가 대상이라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액이 작아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공식 안내에 표시된 연세액 대비 실제 공제율은 1월 약 4.57%, 3월 약 3.76%, 6월 약 2.52%, 9월 약 1.26%입니다. 신청·납부 창구는 통상 각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2026년 1월분은 행정안전부 발표로 2월 4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위택스,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화나 방문 방식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1월 16일~31일, 연세액 대비 약 4.57%
- 3월 연납: 3월 16일~31일, 연세액 대비 약 3.76%
- 6월 연납: 6월 16일~30일, 연세액 대비 약 2.52%
- 9월 연납: 9월 16일~30일, 연세액 대비 약 1.26%
- 법정 공제 기준: 납부기한 뒤 남은 기간 세액의 5%
등록증·계산 결과·고지서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량 종류, 용도, 배기량과 차령기산일을 확인합니다. 일반 승용인지 승합·화물·특수·이륜차인지에 따라 세율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외형이나 판매명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승용차라면 계산기에 정확한 배기량과 날짜를 넣고 정기납부와 가능한 연납 시기의 총액을 비교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과세기간, 차령 경감과 감면 항목을 계산 결과와 대조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개별 감면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되면 계산기보다 실제 고지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고팔았거나 연납 뒤 말소했다면 자동 환급만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 환급 내역 또는 관할 세무부서에서 남은 기간 처리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등록증에서 승용차 여부와 영업용 구분을 확인합니다.
- 배기량과 차령기산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2026년 실제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 정기분과 신청 가능한 연납 시기의 총액을 비교합니다.
- 고지서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감면 항목을 대조합니다.
- 이전·말소 후에는 연납 환급 또는 승계 처리를 확인합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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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598cc 차는 어느 자동차세 세율을 쓰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 이하 구간인 cc당 140원을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차령 경감 전 자동차세 연세액은 223,720원이고 여기에 차령과 지방교육세를 반영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전기차처럼 13만원인가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내연기관 배기량이 있으므로 배기량 세율을 적용합니다. 전기·수소차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세율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는 모두 영업용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용은 운수사업 면허 또는 등록 등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라도 해당 요건이 없으면 비영업용일 수 있습니다.
9월 자동차세 연납도 신청할 가치가 있나요?
9월 연납의 연세액 대비 실제 공제율은 약 1.26%로 1월보다 작습니다. 남은 세액과 현금 여유를 비교해 결정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량 분류, 차령기산일, 소유권 이전일, 지방자치단체 조례, 별도 감면과 원 단위 처리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과세기간과 감면 내역부터 비교하세요.
승합차와 1톤 화물차도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와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 적재정량 또는 차종별 정액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자동차 소유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와 연세액 신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 지방세법 제151조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교육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 구분과 차령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세액 신고납부와 공제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소유권 변동 일할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5% 공제 안내행정안전부, 2026-09-01 확인
- 2026년 1·3·6·9월 자동차세 연납 실제 공제율태백시, 2026-09-0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