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차령, 실제 보유일수를 반영하고 1·3·6·9월 연납 시기별 예상 절감액까지 비교하세요.
2026년 승용자동차 소유분
차량 종류와 용도,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정기분과 연납 예상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정기납부보다 10,637원 절감
실제 고지액은 차량 분류,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소유분 예상치입니다. 승합·화물·특수·이륜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니라 용도, 배기량과 차령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수소 승용차는 정액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과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2026년 연납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자동차등록원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우선하세요.
차령 경감 전 자동차세는 1,600cc에 cc당 140원을 곱한 22만4천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 30%인 6만7,200원이 더해져 합계는 29만1,200원입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기분별 경감이 적용됩니다.
전기·수소 승용차처럼 배기량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의 정액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일반적인 연간 합계는 13만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 세율을 적용하는 차량은 차령 3년부터 5%가 줄고 이후 해마다 5%포인트씩 경감됩니다. 차령 12년에는 50%이며 이후에도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전기차 정액세율과 영업용 승용차에는 이 차령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선택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적용하는 법정 공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간 세액 대비 실제 절감률은 1월 약 4.57%, 3월 약 3.76%, 6월 약 2.52%, 9월 약 1.26%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유기간을 나눠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소유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입력해 예상할 수 있지만, 연납 승계와 환급 여부는 이전등록 서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하지만, 하반기에 등록한 차량은 두 기분의 차령이 달라 한쪽에만 5% 경감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 취득·말소·이전이 있으면 보유일수도 달라집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차 소유분의 비교용 예상치이며 과세 처분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