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25% 기준,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자녀 수별 한도를 한 번에 계산하세요.
홈택스 또는 카드사 자료의 2026년 공제대상 사용액을 결제 유형별로 입력하세요.
연간 공제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뒤에도 결제수단별 비율과 한도가 달라 단순히 사용액에 15%나 30%를 곱하면 실제 계산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25% 최저사용금액, 공제율, 자녀 수별 한도와 특별 사용분 추가 한도를 구현했습니다. 홈택스 최종 자료와 다르면 홈택스 금액을 우선하세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본인의 한계세율, 다른 공제, 산출세액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기는 선택한 세율로 비교값만 보여줍니다.
네. 2026년 공제대상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기준액을 채우기 위한 지출 자체에는 공제가 붙지 않으며, 불필요한 소비를 늘려 기준액을 넘기는 것은 절세가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기준액 차감 순서, 현재 사용 구성과 공제 한도에 따라 추가 공제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놓고 계산기의 두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카드 혜택과 현금 흐름도 함께 보세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의 공제대상 시설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강습비와 입회금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된 공제대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고,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 등을 셉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