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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공식 법령 확인 2026.08.31입력값 저장 안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 25% 기준,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자녀 수별 한도를 한 번에 계산하세요.

급여와 연간 사용액 입력

홈택스 또는 카드사 자료의 2026년 공제대상 사용액을 결제 유형별로 입력하세요.

총급여와 한도 조건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자녀등은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 등을 뜻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등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결제 유형별 공제대상 사용액

아래 금액은 서로 겹치지 않게 입력하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각각의 전용 칸에 넣습니다.

남은 기간 결제 방식 비교

꼭 써야 하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세금 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면 절약이 아닙니다.

25% 기준액을 넘었습니다기준액 초과 사용분 10,000,000원
2026년 예상 소득공제액3,320,000원

예상 세금 감소액 약 547,800원

총급여 25% 기준 진행100%
사용액 25,000,000원 / 기준액 15,000,000원
공제 계산 흐름
공제액은 환급액과 다릅니다
공제율 적용 합계
5,570,000원
25% 기준액 차감분
-2,250,000원
한도 적용 전 공제액
3,320,000원
기본 한도
3,000,000원
특별 사용분 추가 공제
+320,000원
최종 소득공제액
3,320,000원
추가 지출 비교
2,000,000원 기준
신용카드 결제공제 +300,000원세금 약 +49,500원
체크·현금 결제공제 +600,000원세금 약 +99,000원

같은 추가 지출이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쪽의 소득공제액이 300,000원 더 큽니다.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세금 감소액은 선택한 한계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단순 적용한 비교값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과세표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쓰는 것보다
순서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연간 공제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뒤에도 결제수단별 비율과 한도가 달라 단순히 사용액에 15%나 30%를 곱하면 실제 계산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1. 공제 시작 기준
연간 사용액 합계 > 총급여액 × 25%
25% 이하 구간은 공제액이 0원입니다. 국외 사용액과 법정 제외 항목은 공제대상 사용액에 넣지 않습니다.
2. 결제수단별 비율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시장·교통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지정 문화체육 사용액에 30%를 적용합니다. 중복되는 특별 사용분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3. 2026년 자녀 수별 한도
기본 250만 또는 300만원, 자녀등에 따라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최대 400만원, 초과자는 최대 300만원의 기본 한도를 적용하고 특별 사용분은 별도 범위에서 추가합니다.

계산에 확인한 기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25% 최저사용금액, 공제율, 자녀 수별 한도와 특별 사용분 추가 한도를 구현했습니다. 홈택스 최종 자료와 다르면 홈택스 금액을 우선하세요.

공제 기준, 공제율과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자녀등 요건과 제외 사용액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문화비 공제문화체육관광부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소득공제액을 그대로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본인의 한계세율, 다른 공제, 산출세액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기는 선택한 세율로 비교값만 보여줍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쓰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네. 2026년 공제대상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기준액을 채우기 위한 지출 자체에는 공제가 붙지 않으며, 불필요한 소비를 늘려 기준액을 넘기는 것은 절세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항상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기준액 차감 순서, 현재 사용 구성과 공제 한도에 따라 추가 공제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놓고 계산기의 두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카드 혜택과 현금 흐름도 함께 보세요.

헬스장과 수영장 결제액도 문화체육 사용액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의 공제대상 시설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강습비와 입회금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된 공제대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자녀 수에 따른 2026년 한도는 누구를 세나요?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고,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 등을 셉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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