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 날 · 아파트 임차인 정산
보증금에서 빼는 관리비, 따로 낼 가스요금,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서와 납부 확인서를 보면서 받을 돈과 낼 돈을 나눠 정리하세요.
02 · 돈을 주고받는 방법별 확인
내역을 입력하거나 가상 예시를 열어 보세요. 보증금 공제액, 별도로 낼 돈, 별도로 받을 돈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확인 순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실제 대납액과 반환받을 상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환·확인서의 근거는 법제처 장기수선충당금 안내와 시행령 제31조 제8·9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대조
관리사무소 정산과 공급사 직접 납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사용기간·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관리비 정산서를 받아 정산 기준일, 미납액, 선납 또는 이미 낸 금액을 확인하세요. 수선유지비는 일반 관리비 항목이고,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소유권 상실 때 반환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이 돈들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으로 자동 합산하면 안 됩니다. 관리비 항목과 예치금 공식 안내
전기·수도 등 사용료가 관리비와 통합 부과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관리비 행에 반영했다면 전기·수도 행은 ‘해당 없음·다른 항목에 포함’으로 두세요. 전기요금의 별도 이사정산은 한전ON·한전 123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의 직접 청구분은 관할 수도사업자에 확인하고, 계량기 검침 사진과 정산 영수증을 남깁니다.
도시가스는 해당 지역 공급사에 전출 일정과 철거·안전조치를 예약하고, 검침 정산액·납부와 자동이체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울도시가스의 전출입 안내는 해당 공급지역의 예입니다. 예약 가능일과 처리 방식은 내 주소의 공급사 안내를 따릅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담이나 보증금 공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책임·범위·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확인·협의 중’으로 남기세요. 이 표는 원상복구 책임이나 공제의 적법성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활한칸 가상 사례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숫자입니다. 평균 관리비·가스요금·반환액이나 원상복구 비용 기준이 아닙니다. 위 ‘가상 예시 보기’에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전 미반환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관리비 18만 원을 보증금에서 빼기로 확인했고, 가스요금 4만 5천 원은 공급사에 따로 내기로 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36만 원은 별도 반환 예정입니다.
| 구분 | 금액·처리 |
|---|---|
| 보증금 공제 후 | 1억 원 − 18만 원 = 99,820,000원 대출 상환 전 |
| 별도 납부 예정 | 가스요금 45,000원 |
| 별도 반환 예정 | 장기수선충당금 360,000원 |
| 미확인·협의 중 | 원상복구 관련 50,000원 · 소계에 미반영 |
| 이미 정산 완료 | 그 밖의 비용 20,000원 · 앞으로 낼 돈에서 제외 |
관리비 18만 원을 보증금에서 뺐으므로 별도 납부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협의 중인 5만 원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고,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최종 정산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에게 받을 돈과 공급사에 낼 돈은 상대방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세 금액을 한 숫자로 합쳐 ‘당일 실수령액’이나 법적으로 확정된 상계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산표는 항목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새집 잔금일까지 필요한 현금은 날짜와 대출 상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해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 전 전출할 때 확인할 권리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사 일정이 바뀌었다면 예약 변경·보관·숙박비 확인표로 이어집니다.
이 안내는 아파트 등에서 법상 사용자가 소유자 대신 실제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확인을 다룹니다. 모든 주택·모든 관리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임대주택 임차인은 사용자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건물과 임대 유형, 실제 부과 항목을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을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정산서에 포함된 전기·수도는 해당 없음·다른 항목에 포함으로 두고, 별도 청구되는 금액만 추가합니다. 이미 완납한 항목은 이미 정산 완료로 기록하세요.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대납 반환 규정을 수선유지비 등 모든 관리비에 적용하지 마세요. 관리비예치금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별도 항목이므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반환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정산표는 원상복구 책임이나 공제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책임·금액·정산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확인·협의 중으로 기록하세요. 금액을 적어도 확인된 소계에서는 제외되며, 사진·계약서·합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는 보증금 공제 후 금액과 별도 반환금을 구분합니다. 같은 날 송금받기로 했더라도 각각의 정산 근거를 남기세요.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받았다면 보증금 입력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 받은 별도 반환금은 정산 완료로 표시합니다.
자동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입력 내용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 복사·인쇄로 보관하고, 실제 확정된 보증금 반환액과 지급일을 이사 자금 일정표에 직접 옮기세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법제처 본문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이며, 시행령 제31조 제8·9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대조했습니다.
금액 계산은 사용자 입력의 합산·차감입니다. 공식 자료는 반환 대상과 확인 절차의 근거이며, 가상 사례의 금액을 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생활한칸 작성·공식 자료 및 계산식 대조. 다음 자료 검토 예정 2026.10.11. 개별 계약·분쟁에서의 법적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 오류·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