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법
2026년 연금저축 600만원, IRP와 DC 개인부담금 합산 900만원 한도, 소득별 공제율과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를 공식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DC 개인부담금을 합친 금액 중 900만원까지가 기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를 적용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법정 기한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DC 개인부담금의 기본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5% 또는 12%를 적용합니다.
- ISA 만기 전환액은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은 환급액과 같지 않으며 최종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기본 공제대상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퇴직연금계좌에는 개인형 IRP,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법령이 정한 계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500만원, IRP에 400만원을 본인이 납입했다면 기본 공제대상 납입액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 기본 한도 때문에 일반적으로 600만원만 기본 공제대상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500만원을 넣었다면 합계 1,100만원 중 900만원까지만 기본 한도에 반영합니다.
- 연금저축 단독 기본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DC 개인부담금 합산 기본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 회사에서 낸 DC형 사용자부담금은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연금계좌 간 단순 계약 이전액은 제외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5%와 12%가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2026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초과하면 12%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지로 같은 공제율을 판단합니다. 경계 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낮은 소득 구간의 15%를 적용합니다.
기본 합산 한도 9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15% 구간에서 최대 135만원, 12% 구간에서 최대 108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를 소득세의 10%로 단순 추정하면 각각 148만5천원과 118만8천원입니다. 법정 세액공제율은 15%와 12%이며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합친 참고 비율입니다.
ISA 만기 전환은 최대 300만원의 추가 한도를 만듭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만기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전환금액을 납입한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전환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전환액이 1,000만원이면 추가 한도는 최대 100만원, 3,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300만원입니다.
기본 합산 한도 900만원을 모두 사용하고 ISA 전환으로 300만원의 추가 한도까지 실제 납입액이 뒷받침되면 공제대상 납입액이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 구간의 소득세 세액공제는 최대 18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한 참고값은 198만원입니다. ISA 전환 계좌가 연금저축인지 IRP인지, 기존 납입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반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SA 계약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깁니다.
- 추가 한도는 전환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 추가 한도는 ISA 만기자금을 옮긴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 기본 한도의 미사용 여부와 전환 계좌 종류를 함께 계산합니다.
본인 부담금과 공제 제외 금액을 먼저 나눕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등 법령상 연금저축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개인형 IRP,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연금납입확인서와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계좌별 금액을 구분하면 중복 입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이미 과세가 이연된 금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들어온 금액과 회사가 부담한 DC형 사용자부담금은 본인의 새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일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개념이므로 900만원을 넘게 납입할 수 있더라도 초과분이 모두 당해 연도 세액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에서 본인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 회사 부담 DC 금액과 과세이연 퇴직소득을 제외합니다.
- 계좌 간 단순 이전액을 새 납입액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 납입 가능 한도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구분합니다.
추가 납입은 세액공제 외의 계좌 조건도 비교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보다 적다면 추가 납입액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에 넣어도 공제대상 증가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넘었다면 IRP 또는 DC 개인부담금 쪽에 남은 900만원 합산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같은 추가 납입액을 두 계좌에 각각 넣은 가상 결과를 비교합니다.
세액공제 증가액만으로 계좌를 선택하지는 마세요.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제한되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수수료, 선택 가능한 상품, 계좌 이전과 연금 수령 조건이 다르므로 금융회사 설명서와 본인의 비상자금 여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은 환급액이 아니고 인출 때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그 자체로 지급되는 현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공제와 함께 산출세액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본인의 산출세액이 작거나 다른 세액공제로 이미 충분히 줄었다면 계산한 금액 전부가 실제 세금 감소나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요건에 맞지 않게 꺼내면 세법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에도 연령, 수령 방식과 한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올해 공제 효과뿐 아니라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기간과 수령 단계의 세금까지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세요.
- 전체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액과 실제 환급액을 같은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와 연금 외 수령 때의 세금을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른 과세 조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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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전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기본 한도에서는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원까지만 기본 대상입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를 활용하려면 IRP나 DC 개인부담금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정확히 5,500만원이면 소득세법상 15% 구간입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단순 합산한 참고 비율은 16.5%입니다.
IRP에 회사가 넣어 준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는 회사의 사용자부담금을 넣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 부담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전환액 3,000만원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전환액 전부가 자동으로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한도는 전환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기존 연금계좌 납입액, 기본 한도와 전환한 계좌 종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 더 넣으면 바로 16.5%를 돌려받나요?
15%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율이고 16.5%는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를 합친 참고 비율입니다. 실제 환급은 본인의 산출세액, 기납부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1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1 확인
- 근로소득 세액공제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국세청, 2026-08-3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