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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공식 법령 확인 2026.08.31입력값 저장 안 함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납입액과 소득을 넣어 공제대상 금액, 예상 세금 감소액과 추가 납입 계좌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소득과 올해 납입액 입력

본인이 실제 부담한 연금저축, IRP와 DC 개인부담금을 입력하세요. 회사가 낸 DC 부담금과 계좌 간 이전액은 제외합니다.

공제율을 정하는 소득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선택합니다.

일반 납입액

ISA 만기 전환액은 아래 전용 칸에 따로 넣고, 같은 금액을 두 번 입력하지 마세요.

ISA 만기 전환

ISA 계약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실제 옮긴 경우만 선택합니다. 전환 계좌에 따라 연금저축 600만원 기본 한도 적용이 달라집니다.

추가 납입 비교

올해 안에 추가로 넣을 금액을 입력하면 두 계좌의 공제대상 증가액만 비교합니다. 실제 가입 판단은 인출 제한과 투자 구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로 공제받을 여력이 있습니다2,000,000원을 더 채우면 현재 입력 기준 최대 공제대상 납입액에 도달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예상 세금 감소액1,155,000원

소득세 세액공제 1,050,000원 + 지방소득세 효과 105,000원

공제대상 납입액7,000,000원현재 최대 9,000,000원
적용 세액공제율15%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16.5%
공제대상 계산 흐름
2026년 귀속
연금계좌 총 납입액
7,000,000원
기본 한도 반영액
7,000,000원
ISA 추가 한도 반영액
0원
최종 공제대상 납입액
7,000,000원
공제대상 제외 납입액
0원
IRP 포함 기본 한도까지 남은 여력
2,000,000원
추가 납입 계좌 비교
2,000,000원 기준
연금저축에 추가세금 감소 +165,000원공제대상 +1,000,000원
IRP·DC에 추가세금 감소 +330,000원공제대상 +2,000,000원

같은 금액을 추가하면 IRP·DC 쪽의 예상 세금 감소액이 165,000원 더 큽니다. 연금저축 기본 한도를 먼저 넘었기 때문입니다.

환급액과 계좌 선택은 별도 확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계산값 전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세금이 생길 수 있고, IRP는 중도 인출과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납입액도
계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와 IRP·DC를 합친 한도가 다릅니다. ISA 만기자금까지 옮겼다면 추가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단순히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기본 한도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 납입액만으로 600만원을 넘은 부분은 기본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IRP·DC 합산 한도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까지
DC형은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만 포함합니다. 회사가 낸 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또는 12%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경계로 적용합니다.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ISA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만 전환한 과세기간에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에 확인한 기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시행령,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도와 공제율을 구현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와 홈택스 자료를 우선하세요.

공제율,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ISA 만기 전환 60일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세액공제액을 모두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이미 낸 세금, 다른 세액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작아지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전체 연말정산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각각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DC 개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가 기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웠다면 일반적으로 IRP·DC에서 300만원의 합산 여력이 남습니다.

15%와 16.5% 중 어느 비율이 맞나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1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효과를 소득세의 10%로 함께 추정하면 체감상 16.5%가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각각 12%와 13.2%입니다.

회사에서 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입력하나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회사의 사용자부담금,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연금계좌 사이의 단순 계약 이전액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ISA 만기 전환액은 언제 추가 한도를 받나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입니다. 전환한 해에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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