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입액과 소득을 넣어 공제대상 금액, 예상 세금 감소액과 추가 납입 계좌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연금저축, IRP와 DC 개인부담금을 입력하세요. 회사가 낸 DC 부담금과 계좌 간 이전액은 제외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와 IRP·DC를 합친 한도가 다릅니다. ISA 만기자금까지 옮겼다면 추가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단순히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시행령,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도와 공제율을 구현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와 홈택스 자료를 우선하세요.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이미 낸 세금, 다른 세액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작아지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전체 연말정산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DC 개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가 기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웠다면 일반적으로 IRP·DC에서 300만원의 합산 여력이 남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1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효과를 소득세의 10%로 함께 추정하면 체감상 16.5%가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각각 12%와 13.2%입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회사의 사용자부담금,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연금계좌 사이의 단순 계약 이전액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입니다. 전환한 해에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