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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읽고, 중요한 조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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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신청기한 2026.12.01입력값 저장 안 함

자녀장려금,
지금 신청하면 얼마일까

자녀 수와 부부 소득, 재산을 공식 산정표에 대입하고 기한 후 신청 감액과 자녀세액공제 차감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조건 입력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에서 5%를 감액합니다.

가구와 부양자녀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홑벌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봅니다.

2025년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와 조정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더한 장려금 산정용 금액을 입력하세요.

소득과 재산 요건

총소득은 자격 판정용,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산정용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제외 사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입력하세요. 같은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해당하는 신청 제외 사유만 선택하세요.

입력값 기준 신청 가능성 있음국세청이 가구원, 소득과 재산 자료를 심사한 뒤 최종 결정합니다.
기한 후 예상 지급액1,727,100원

홑벌이가구 · 자녀 2명 · 소득 증가에 따른 감소 구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30,000,000원
자녀 1명당 산정표 금액
909,000원
자녀 2명 산정액 합계
1,818,000원
재산 50% 감액
0원
기한 후 신청 5% 감액
-90,900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0원
총소득 기준 7,000만원까지
3,800만원 남음

신청 전 조건 점검

  • 부양자녀 요건입력한 2명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가구유형 구분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7,000만원 미만이며 입력한 총급여액 등은 홑벌이가구 산정표에 적용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1억7천만원 미만이라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없습니다.
  • 신청·세액공제 감액기한 후 신청 5%와 입력한 자녀세액공제 0원을 차감했습니다.
  • 신청 제외 사유선택한 신청 제외 사유가 없습니다.

이 결과는 입력값을 현행 산정표와 감액 순서에 대입한 예상치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과 실제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5월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5%가 줄고 심사 후 지급까지 최대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정기
    2026.08.27 지급

    5월 신청분 조기 지급 완료

  2. 신청
    2026.06.02부터 12.01까지

    놓친 가구의 기한 후 신청

  3.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에서 추가 감액 반영

계산에 확인한 기준

국세청의 2026년 정기분 지급 안내, 가구·소득·재산 요건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녀장려금 산정표 및 신청서 감액 순서를 반영했습니다. 실제 결정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 안내국세청자녀장려금 소득별 지급 범위국세청가구·소득·재산 신청 요건국세청자녀장려금 공식 산정표국가법령정보센터심사·지급과 감액 기준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를 감액해 95%를 지급하고,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최대 지급 구간을 지나면 공식 산정표에 따라 줄어들고, 재산 감액과 자녀세액공제 차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부양자녀 수에 포함하나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포함합니다. 동거입양자와 일정 요건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신청인과 동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자녀장려금을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해당 소득연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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