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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상반기분국세청·현행 법령 확인 2026.08.29입력값 저장 안 함

근로장려금,
12월에 얼마 받을까

상반기 급여를 공식 방식으로 연간 환산하고 가구유형, 전년도 총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신청 가능성과 예상 지급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 신청 조건 입력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15일입니다. 연간 예상은 다음 정기신청과 최종 정산을 미리 비교하는 값입니다.

가구유형

12월 선지급은 2025년도 가구요건을 사용합니다. 2025년 말 가족관계와 배우자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2026년 1월-6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상반기 총급여를 입력하세요. 계속근무자는 근무월수로 월평균을 낸 뒤 연간 환산합니다.

신청인

배우자

소득과 재산 요건

재산에는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해당하는 신청 제외 사유만 선택하세요.

입력값 기준 신청 가능성 있음국세청이 가구원, 소득과 재산 자료를 심사한 뒤 최종 결정합니다.
2026년 12월 예상 지급액511,000원

단독가구 · 소득 증가에 따른 감소 구간

연간 환산 총급여액
10,500,000원
공식 산정표 연간액
1,460,000원
재산 감액 후 연간액
1,460,000원
35% 반기 산정액
511,000원
같은 연간소득 가정 시 2027년 6월 잔여액
949,000원
선택한 가구의 총소득 기준까지
1,200만원 남음

신청 전 조건 점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단독가구 기준 22,000,000원 미만입니다.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1억7천만원 미만이라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없습니다.
  • 반기신청 소득 종류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2025년 가구유형 선택12월 선지급은 2025년도 가구요건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말 가족관계와 배우자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 신청 제외 사유선택한 신청 제외 사유가 없습니다.

이 결과는 입력값을 공식 산정표에 대입한 예상치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자료로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정산에서는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므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과
최종 정산은 다릅니다

12월에는 상반기 급여와 전년도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1. 01
    2026.09.01-09.15

    2026년 상반기분 신청

  2. 02
    2026.12.30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3. 03
    2027.06.30까지

    2026년 전체 소득으로 최종 정산

계산에 확인한 기준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신청 안내와 근로장려금 가구·소득·재산 요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정표를 반영했습니다. 계산기는 지급을 확정하지 않으며 국세청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안내국세청가구·소득·재산 신청 요건국세청반기신청 산정·지급 방법국세청근로장려금 산정식과 산정표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심사 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최대 산정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최대액을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 재산 감액, 제외 사유를 반영해 달라집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절반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환산해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연간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차감·환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반기 지급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전환돼 2027년 9월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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