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급여를 공식 방식으로 연간 환산하고 가구유형, 전년도 총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신청 가능성과 예상 지급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12월에는 상반기 급여와 전년도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2026년 전체 소득으로 최종 정산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신청 안내와 근로장려금 가구·소득·재산 요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정표를 반영했습니다. 계산기는 지급을 확정하지 않으며 국세청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심사 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연간 최대 산정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최대액을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 재산 감액, 제외 사유를 반영해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환산해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연간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차감·환수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반기 지급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전환돼 2027년 9월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