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금과 고용보험 기간을 입력해 예상 1일액, 지급일수와 총액을 확인하고 수급조건도 함께 점검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상한·하한 기준으로,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2026년 상한액과 고용24의 수급요건, 지급일수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수급자격과 최종 급여일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증빙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며,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달력상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주 5일 근로자는 달력상 6개월만으로 180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는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와 객관적 증빙이 인정되면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28일분은 비교를 위한 환산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인정한 실업일수, 실업인정 일정, 취업이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