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 구직급여 일액부터 지급일수까지
2026년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과 시간별 하한액,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뜻,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자진퇴사 인정 사유와 고용24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계산하되 하루 상한 68,100원과 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 다만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은 별개이며, 보통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 제한이 없는 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반영한 8시간 근로자의 하루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한 고용보험 가입 달력 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네 가지 기본 수급조건 확인하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24는 일반 근로자의 기본 수급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안내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될 수 있고 일용근로자는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근로 형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표시돼도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청인이 낸 증빙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특히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회사 신고 내용과 맞는지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가입 6개월로 착각하지 않기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모든 달력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입니다. 실제 근로일과 유급 주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은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자가 달력상 6개월을 채웠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이전 사업장의 인정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각 사업장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보고 숫자가 다르면 회사나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을 문의하세요.
-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유급 주휴일과 회사가 유급으로 정한 휴일을 포함했는지 봅니다.
- 무급휴일을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진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권고사직, 폐업이나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반대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쉬기 위해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판단 기준이 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채용 때보다 근로조건이 크게 낮아진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지만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기간과 증빙 조건이 다르므로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통근경로, 회사에 개선을 요청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하루 지급액 계산하기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계산액이 하루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월 평균임금만 아는 경우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간편한 1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의 80%는 시간당 8,256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시간별 하루 하한액이 됩니다. 평균근로시간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 4시간 근로자 하한액: 하루 33,024원
- 5시간 근로자 하한액: 하루 41,280원
- 6시간 근로자 하한액: 하루 49,536원
- 7시간 근로자 하한액: 하루 57,792원
- 8시간 근로자 하한액: 하루 66,048원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지급일수 찾기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하루 수를 뜻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만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표를 적용합니다.
피보험기간은 180일 수급요건을 확인할 때 쓰는 피보험단위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일수 표의 가입기간은 수급 이력이 없는 과거 가입기간이 일정 조건에서 합산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고용보험 이력과 고용센터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 1년 미만: 연령과 관계없이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고용24 확인부터 고용센터 신청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기
퇴사 후에는 먼저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고용24에서 처리 현황과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한 뒤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센터 방문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완료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됐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정해진 비자발적 이직 코드, 만 65세 미만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일부 상용근로자는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제출만으로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 출석이 필요합니다. 센터별 운영시간과 준비서류는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 회사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과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 고용24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인정신청을 완료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7일 대기기간과 12개월 수급기간 놓치지 않기
최초 실업신고 뒤 일반적으로 7일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계산한 총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실업인정 기간에 실제 실업 상태였고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받은 날에 대해 지급받습니다.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난 부분은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확인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전체 절차를 미루지 말고 회사와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하세요.
저장해 둘 확인 목록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했다.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확인했다.
- 이직 전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다.
- 자진퇴사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산정 총일수를 확인했다.
- 이직 당시 만 나이와 전체 피보험기간을 확인했다.
- 고용24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쳤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일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최대 총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 68,100원에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단순 곱하면 18,387,000원입니다. 다만 270일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의 표이고,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과 수급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68,100원을 받나요?
월급을 30일로 나눈 1일 금액의 60%는 60,000원이지만,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단순 계산상 하루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확인서로 확정됩니다.
계약직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급 제한이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했거나 별도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회사가 신고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 기간을 합산해야 하거나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모두 끝낼 수 있나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사전 교육을 하고 일부 요건을 충족한 상용근로자는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출석이 필요하므로 방문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24, 2026-08-27 확인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급여 요건고용24 고용보험, 2026-08-27 확인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확정고용노동부, 2026-08-27 확인
- 2026년 시간별 구직급여 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고용노동부 1350, 2026-08-27 확인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