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금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하고, 일반과세자의 납부·환급 방향까지 확인하세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금액
기준 금액 하나를 선택하면 공급가액, 부가세와 최종 합계를 바로 나눠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간편 정산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넣어 납부 또는 환급 방향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이 정산은 일반과세자의 기본 구조를 단순화한 예상값입니다. 간이과세자, 영세율·면세 매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세액과 예정고지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견적서가 공급가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 기준인지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신고 정산은 가격을 나누는 계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에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 전문가의 판단을 우선하세요.
일반 세율 10% 거래라면 공급가액은 10만원, 부가세는 1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 100분의 110을 곱하면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율 10% 거래의 부가세는 10만원이고 합계금액은 110만원입니다. 다만 면세 또는 영세율 거래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단위의 원 미만 처리에는 계약과 발행 시스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반올림, 버림, 올림을 모두 제공하므로 실제 세금계산서와 거래 약정을 우선하세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가격 분리 계산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 간편 정산 결과를 신고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격 증빙, 사업 관련성, 공제 불가 항목, 영세율과 면세 매출 안분, 예정고지액 등 신고 조건을 반영해야 최종 환급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