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산금액,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 협의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한쪽 당사자가 낼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법령 확인
거래금액을 법정 방식으로 환산한 뒤 한쪽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과 예상 결제액을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실제 월세 총액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환산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상한액을 확인한 다음 계약 전에 실제 협의 요율과 부가가치세를 견적서에 적으세요.
보증금과 월세 100배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월세 70배로 거래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낮은 금액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값과 20만·25만·30만·80만원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보수를 협의합니다. 양쪽이 반씩 나누는 총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최종 합계를 구분한 견적과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요율은 한쪽 중개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입니다.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 별표 2를 적용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비교에는 국세청 안내 세율을 사용했습니다.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의 70배와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관리비는 월 차임에 넣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법령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정합니다. 계산기에 표시된 금액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며 상대방의 보수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상한요율은 고정요율이 아닙니다. 주택은 관할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오피스텔과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법령상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만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밖의 중개대상물 기준인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과 견적서의 공급가액 표기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기에서 10% 포함과 별도 가산 안 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보수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와 중개 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갖고 관할 등록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