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복비 계산법: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
매매·전세·월세의 중개보수 거래금액, 주택과 오피스텔 상한요율, 낮은 금액 구간의 한도액, 협의 요율과 부가가치세 확인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되 5천만원 미만과 일부 1억·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정해진 한도액도 함께 적용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하고,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의 70배와 보증금을 더해 거래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된 상한은 고정요율이 아니며 한쪽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0.4%부터 0.7%까지입니다.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환산거래금액에 따라 0.3%부터 0.6%까지입니다.
- 월세의 100배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월세 70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전용 85㎡ 이하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 계산 결과는 거래 양쪽의 합계가 아니라 매수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한쪽의 상한입니다.
- 상한요율 안에서 실제 보수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계약 전에 숫자로 협의해야 합니다.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부터 다르게 계산하기
매매는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중개보수 계산용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교환계약은 교환 대상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같은 기회에 이뤄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월세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3천만원에 1억원을 더한 1억3천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므로 100배 계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먼저 500만원과 월세 100배인 4천만원을 더해 4천500만원을 구합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최종 거래금액은 500만원에 월세 70배인 2천800만원을 더한 3천30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70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인지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복비 상한요율과 한도액 확인하기
주택 매매·교환은 5천만원 미만 0.6%와 25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와 8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요율로 구한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0.6%는 24만원이므로 상한은 24만원이고, 4천900만원의 0.6%는 29만4천원이지만 한도액 때문에 상한은 25만원입니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입니다. 이 구간에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으므로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한쪽 의뢰인의 법정 상한이 됩니다.
6억원 주택을 매매하면 상한요율은 0.4%이고 중개보수 상한은 24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더하는 견적이라면 24만원이 추가돼 결제액은 264만원이 됩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매수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 5천만원 미만: 0.6%, 최대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최대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전세·월세 복비 상한요율과 한도액 확인하기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0.5%와 20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와 3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100만원의 환산거래금액은 1억3천만원입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0.3%를 적용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39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더하면 3만9천원이 추가돼 한쪽 의뢰인의 예상 결제액은 42만9천원입니다.
전세보증금 6억원은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 상한요율이 0.4%이고 중개보수 상한은 240만원입니다. 정확히 경계금액에 해당하면 바로 다음 구간이 적용되므로 5천만원, 1억원, 6억원, 12억원과 15억원 근처에서는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5천만원 미만: 0.5%, 최대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최대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어떤 요율을 쓰는지 구분하기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요율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별표 2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가 상한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등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 적용하려는 상한요율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게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주택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주택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하고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겸용주택이나 상가주택은 광고 문구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 구성을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상한요율과 협의액, 부가가치세를 분리하기
상한요율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정가가 아닙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기준을 적용하므로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할 때는 퍼센트만 말하지 말고 거래금액, 적용 요율,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와 최종 합계를 숫자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산출내역과 영수증 금액이 같은지 비교하세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모든 업종 10%입니다. 다만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과 견적서 작성 방식에 따라 실제 청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10% 포함 결과는 일반과세자 견적을 보수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교값이며, 0% 선택이 사업자의 세법상 의무를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전에 적용 요율과 공급가액을 숫자로 확인하기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사업자 과세유형 확인하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산출내역 확인하기
-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보관하기
- 실비가 추가되면 영수증과 청구 근거를 항목별로 받기
계약 전후에 복비 분쟁을 줄이는 확인 순서
매물을 보기 시작할 때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유형과 적용 상한요율을 물어보고, 가격 협상이 끝나면 실제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다시 계산하세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분리해 넣고 100배 또는 70배 환산식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산출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내가 부담할 협의 요율과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문자나 견적서로 남기세요. 계약 당일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산출내역을 읽고 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할 때는 중개사무소 명의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한 뒤 증빙을 보관하세요.
거래가 중간에 해제되면 해제 사유, 중개가 어느 단계까지 완성됐는지,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보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지급 의무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갖고 관할 등록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해 둘 확인 목록
- 매매·전세·월세 중 내 거래 유형을 정확히 선택했다.
- 월세는 관리비를 제외한 보증금과 월 차임을 따로 확인했다.
- 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 분류를 확인했다.
-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관할 조례 기준 상한요율을 확인했다.
- 법정 상한과 실제 협의 요율을 구분해 숫자로 적었다.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최종 결제액을 나눠 확인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수 산출내역을 읽었다.
- 지급 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와 이체 증빙을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복비는 보증금과 월세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70배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관리비는 월 차임과 구분해 확인하세요.
복비 계산 결과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씩 내나요?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서 각각 자신의 중개보수를 협의합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상한 또는 협의액입니다.
법정 상한요율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상한요율은 고정요율이 아닙니다. 주택은 관할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은 법령상 상한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오피스텔은 모두 매매 0.5%, 임대차 0.4%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만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밖의 중개대상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실제 청구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과 견적서의 공급가액 표기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함께 받으세요.
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해제 사유와 중개 완성 여부,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지급 의무를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갖고 관할 등록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8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8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8 확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과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2026-08-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