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220만원 상한·회사 부담
2026년 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과 월 220만원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의 정부 급여와 회사 부담, 신청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전체 기간 기준 최대액은 일반 출산 90일 660만원, 미숙아 출산 100일 7,333,330원, 다태아 출산 120일 880만원입니다.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유급이므로 정부 지원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법정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일반 출산은 9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 출산은 120일의 휴가를 사용합니다.
- 정부 급여는 30일 기준 통상임금 범위에서 최대 220만원이며 최저임금 기준 하한도 적용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전체 휴가기간을 지원하고 회사가 최초 유급기간의 통상임금 차액을 부담합니다.
-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최초 60일 또는 75일을 지급하고 정부는 남은 30일·40일·45일을 지원합니다.
- 정부 급여는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0일·100일·120일 중 내 휴가기간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일반 출산 90일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다태아 출산은 120일입니다. 미숙아 100일 기준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체 일수를 원하는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후에 일반 출산과 미숙아 출산은 최소 45일, 다태아 출산은 최소 60일을 연속해 배정해야 합니다.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최소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필요한 만큼 휴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일반 출산: 전체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 미숙아 출산: 전체 100일, 출산 후 최소 45일
- 다태아 출산: 전체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 미숙아 휴가를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확인
2026년 월 220만원 상한으로 정부 급여 계산하기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되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원입니다. 2025년 210만원에서 10만원 올라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일수에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정부 급여의 30일 기준액은 220만원입니다.
상한을 전체 법정기간에 적용하면 일반 출산 90일은 660만원, 미숙아 출산 100일은 7,333,330원, 다태아 출산 120일은 880만원입니다. 실제 사용기간이 짧거나 월 중간 기간이 포함되면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회사 급여대장과 고용센터의 원 단위 산정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0일 기준 상한: 2,200,000원
- 일반 출산 90일 전체 상한: 6,600,000원
- 미숙아 출산 100일 전체 상한: 7,333,330원
- 다태아 출산 120일 전체 상한: 8,8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지원과 회사 차액 나누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전체 휴가기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출산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출산 120일이 모두 지원 대상 기간이지만 통상임금과 30일 기준 22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전체 기간을 지원한다고 회사 부담이 항상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입니다. 이 기간의 통상임금이 정부 급여보다 높으면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뒤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기간: 일반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회사 차액 의무: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
- 회사 지급액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최초 60일 동안 월 80만원 차액
대규모기업은 최초 유급기간 뒤 정부 급여 받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그 이후 기간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일반 출산은 마지막 30일, 미숙아 출산은 마지막 40일, 다태아 출산은 마지막 45일이 정부 급여 대상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일반 출산을 예로 들면 회사 지급 예상액은 최초 60일 600만원, 정부 급여는 마지막 30일 상한 220만원으로 총 82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비교하면 근로자의 법정 예상 총액은 같을 수 있지만 정부와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 일반 출산: 회사 60일, 정부 30일
- 미숙아 출산: 회사 60일, 정부 40일
- 다태아 출산: 회사 75일, 정부 45일
통상임금과 2026년 최저임금 하한 확인하기
정부 급여의 기본값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세전 월급이나 실수령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확정하지 말고 회사가 발급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의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시간급 통상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한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월 209시간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입력값에 하한이 적용되면 통상임금 산정이나 근로시간 입력이 정확한지 먼저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209시간 환산액: 2,156,880원
- 정부 급여 상한: 최저임금 환산액과 별개로 30일 기준 2,200,000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취업 제한 점검하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이직 이력이 있다면 이전 사업장의 인정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 지급기간 중 새로 취업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기 근로나 사업소득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최초 유급기간의 회사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급여 요건과 회사의 유급휴가 의무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고용24 신청 순서와 12개월 기한 지키기
신청 전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휴가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자료를 제출합니다. 미숙아 출산 100일을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 증명서류도 준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최종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회사 유형과 신청대상 기간에 따라 최초 신청 가능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24 화면에서 신청 가능기간을 확인하세요.
- 1단계: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
- 2단계: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3단계: 고용24에서 근로자가 급여 신청
- 4단계: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금 자료 첨부
- 5단계: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최종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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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일반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액은 얼마인가요?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을 90일에 적용한 정부 급여 최대액은 660만원입니다. 다만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회사가 법정 차액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최대 얼마인가요?
법정 휴가기간은 100일이며 2026년 정부 급여 전체 상한은 7,333,330원입니다. 미숙아에 해당함을 확인할 의료기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쌍둥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태아 출산은 120일이고 출산 후 최소 60일을 배정해야 합니다. 정부 급여 전체 상한은 880만원이며 최초 75일은 유급기간이므로 회사의 통상임금 차액 지급 여부도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중 어디가 더 많이 받나요?
법정 최소 기준에서는 같은 통상임금과 휴가기간이라면 근로자의 총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전체 기간을 지원하고 회사가 최초 유급기간 차액을 부담하지만,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최초 유급기간 전액을 지급하고 정부가 나머지 기간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한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 출산전후휴가 기간·급여·신청 요건고용24, 2026-08-30 확인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2026-08-30 확인
-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20만원 안내고용노동부 1350, 2026-08-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