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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6+6·한부모·18개월 조건

2026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6+6·한부모 사례로 비교합니다. 18개월 연장과 8월 시행 단기휴직, 9월 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신청기한을 구분했습니다.

생활한칸 편집팀2026년 9월 20일 업데이트11분 읽기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육아휴직 중 받을 급여를 계산하는 부모
내용 수정일 2026년 9월 20일다음 검토 예정 2026년 10월 7일출처와 검토 기준

이 글의 순서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세 구간으로 계산하기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공통 사용 개월을 세기한부모는 첫 3개월 월 300만원 상한 적용하기13-18개월 연장 요건을 급여와 분리해 확인하기단기휴직과 배우자 임신 중 휴직의 신청기한 구분하기회사 지급금과 휴직 중 취업에 따른 제한 확인하기고용24 신청기한과 준비 순서 놓치지 않기확인 목록공식 출처

먼저 답하면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100%에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80%에 월 160만원 상한을 적용하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통 사용 첫 6개월에 6+6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의 2026년 최대 합계는 회사 지급금 감액 전 2,310만원입니다.
  • 6+6 특례의 첫 6개월 상한은 부모 한 명당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입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300만원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8개월 연장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과 휴직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일반, 6+6 부모함께, 한부모 유형을 선택해 월별 지급액, 부부 합산 총액과 회사 지급금 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세 구간으로 계산하기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서 계산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이되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이되 월 상한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하고 월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법정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모든 구간의 상한보다 높고 별도 감액이 없다면 첫 3개월 750만원, 다음 3개월 600만원, 나머지 6개월 960만원으로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다면 하한을 적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별도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면 첫 6개월은 매월 180만원, 이후는 80%인 매월 144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지급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온전한 월 단위로 쉬는 가상 계산이며 실제 지급 사례나 승인액이 아닙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 온전한 12개월 사용, 회사 지급금과 취업에 따른 감액 없음
월 통상임금1~3개월 합계4~6개월 합계7~12개월 합계12개월 합계
180만원540만원540만원864만원1,944만원
300만원750만원600만원960만원2,310만원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70만-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70만-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70만-160만원
  • 일반 12개월 상한 합계: 2,31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공통 사용 개월을 세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생후 18개월 이내이면, 동시에 쉬지 않아도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는 것과 처음부터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 범위에서 각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상한은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6개월, 다른 사람은 3개월을 사용했다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까지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하고 각자의 통상임금이 월별 상한 이상이면 첫 6개월 부부 합계는 최대 4,000만원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특례 추가분은 두 번째 부모의 사용과 지급이 확인된 뒤 소급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모 A의 통상임금 300만원, B는 200만원이며 각각 6개월을 사용하고 감액이 없는 가상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상한을 적용받아도 통상임금이 달라 부부 합계는 2,900만원입니다. ‘최대 4,000만원’을 모든 가구의 예상 수령액으로 쓰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가상 6+6 계산: 부모별 통상임금과 월 상한을 각각 비교
각 부모의 사용 개월차A: 통상임금 300만원B: 통상임금 200만원부부 합계
1개월차250만원200만원450만원
2개월차250만원200만원450만원
3개월차300만원200만원500만원
4개월차300만원200만원500만원
5개월차300만원200만원500만원
6개월차300만원200만원500만원
6개월 합계1,700만원1,200만원2,900만원
두 사람의 통상임금을 따로 입력하세요

6+6 상한은 가구 전체에 한 번 적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각 부모의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 개월에 각각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월 300만원 상한 적용하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되 월 상한 300만원과 하한 70만원을 적용합니다. 4-6개월은 일반 급여와 같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이고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모든 상한보다 높고 감액이 없다면 한부모의 12개월 최대 합계는 2,460만원입니다. 한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13-18개월까지 사용하면 일반 7개월 이후 구간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13-18개월 연장 요건을 급여와 분리해 확인하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특례를 받는다고 해서 13개월 이후에도 높은 특례 상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는 공통 사용 첫 6개월에만 적용하고, 7개월 이후와 연장된 13-18개월은 일반 급여의 80%, 월 상한 16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휴직 기간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월 급여 계산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각각 3개월을 확인합니다

부부가 함께 연장 요건을 이용하려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단기휴직과 배우자 임신 중 휴직의 신청기한 구분하기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정해진 사유에 연속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8월 11일 최종 시행 안내에 따르면 방학 사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신청하며 긴급 휴원·휴교나 입원은 시작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남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일반적인 분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되지만 생활한칸 계산기는 온전한 월 단위만 계산합니다. 1주·2주를 1개월로 올려 입력하거나 월 급여를 일률적으로 4로 나눠 실제 지급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날짜와 사유 증빙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법정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0일 확인: 시행일과 회사 신청기한
구분상태·시작일회사 신청기한 확인
방학 사유 1주·2주 단기 육아휴직2026년 8월 20일 시행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
긴급 휴원·휴교 또는 자녀 입원2026년 8월 20일 시행시작 당일 신청 가능 사유 확인
유산·조산 등 법정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육아휴직2026년 9월 18일 시행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배우자 출장만으로 단기휴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돌봄 공백이 모두 법정 단기휴직 사유는 아닙니다. 9월 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7일 전 신청 기준을 방학·긴급 돌봄 단기휴직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회사 지급금과 휴직 중 취업에 따른 제한 확인하기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이나 금품을 지급하고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을 급여에서 뺍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찍힌 모든 금액을 일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새로 취업했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24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 제공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지급 제한과 관련해 안내합니다. 해당하는 기간과 소득을 숨기면 반환이나 추가 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사실대로 입력하세요.

가령 월 통상임금 300만원, 일반 휴직 첫 달 기본급여 250만원,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 100만원이라면 합계 350만원 중 50만원이 통상임금을 넘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고용보험 급여를 200만원으로 조정해 회사 지급금과 합계 300만원이 됩니다. 월별 지급 사유와 금액이 같다는 가정입니다.

회사 지급금은 월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회사 지급금이 매월 같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이 달라지면 월별 지급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24 신청기한과 준비 순서 놓치지 않기

일반 월 단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일 등을 제외하므로 단순 재직 달력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8월 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에는 별도 지급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안내의 30일 요건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월 단위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여러 달을 묶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통상임금 자료와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세요.

신청을 마쳤다는 기준은 계산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 확인서 제출, 급여 신청 접수번호, 보완서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휴직 계획이 바뀌면 6+6 공통 개월과 가계 입금 시기도 다시 계산하세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기한과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과 시작일을 확정해 신청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 6+6이라면 같은 자녀의 생후 18개월 안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이나 소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마지막 신청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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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얼마인가요?

회사 지급금 감액이 없고 기본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산상 2,310만원입니다. 첫 3개월 75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6+6는 부모가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하나요?

같은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 부모가 같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이 공무원·교원인 경우 근로자 쪽 특례와 배우자 증빙을 별도로 확인하며, 이 계산기의 두 근로자 합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18개월 내내 월 3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월 30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합니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와 연장 기간은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주면 고용보험 급여를 못 받나요?

회사 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급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준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고용보험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여러 달을 묶어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서나 추가 자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달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모두 7일 전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8월 20일 시행 단기휴직 중 방학 사유는 원칙 30일 전, 긴급 휴원·휴교나 입원은 당일 신청 가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9월 18일부터 시행된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 법정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1. 육아휴직 급여의 일반 지급액·보험기간·신청절차고용24, 2026-09-07 확인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6+6·한부모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3.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요건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026-09-07 확인
  4. 2026년 8월·9월 육아기 지원 개정 시행일과 신청기한고용노동부, 2026-09-20 확인
  5. 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본격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2026-09-20 확인
  6.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7.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신청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8. 2026년 8월 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 안내 게시고용노동부, 2026-09-07 확인
  9. 6+6 첫 번째 부모의 추가 지급 신청과 개시 시점 안내고용노동부 1350, 2026-09-07 확인
이용 전 확인

이 글과 계산기는 온전한 월 단위로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기본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일부 월 사용, 회사 지급금, 취업 기간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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