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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현행 기준고용보험 근로자입력값 저장 안 함

육아휴직 급여,
매달 얼마 받을까

통상임금과 휴직기간을 넣어 일반, 6+6 부모함께, 한부모 급여를 월별로 비교하고 부부 합산 총액과 감액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내 휴직 조건 입력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급여 유형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까지 각자의 통상임금과 월별 특례 상한을 적용합니다.

본인 조건
배우자 조건
수급조건 확인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온전한 월 단위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계산 가능선택한 유형과 기본 수급조건을 반영한 월 단위 예상액입니다.
부부 합산 예상 급여 총액53,200,000원

본인 12개월, 배우자 12개월 반영

본인 예상 급여
26,600,000원
배우자 예상 급여
26,600,000원
6+6로 늘어난 예상액
+7,000,000원
회사 지급금에 따른 감액
0원
6+6 특례 적용기간
6개월

월별 지급 구간

육아휴직 개월차별 본인과 배우자 예상 급여
기간본인 월액배우자 월액월 합계
1-2개월차6+6 특례2,500,000원2,500,000원5,000,000원
3-6개월차6+6 특례3,000,000원3,000,000원6,000,000원
7-12개월차7개월 이후1,600,000원1,600,000원3,200,000원

신청 전 조건 점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계산에 포함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 자녀 연령과 육아휴직 대상육아휴직 개시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6+6 부모함께 특례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에 6+6 월별 상한을 적용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12개월, 배우자 12개월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 휴직 중 취업·소득 제한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취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회사 지급금 감액회사 지급금과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온전한 월 단위와 입력한 월평균 회사 지급금을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일부 월 사용, 분할휴직, 회사 지급금 변동과 취업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짧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녀 소속 기관의 방학·휴원·휴교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계산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기간
    1주 또는 2주

    연속된 기간으로 선택하고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학은 30일 전, 긴급 사유는 당일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 사유라면 당일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차감
    전체 기간에서는 차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에 확인한 기준

고용24의 현행 육아휴직 급여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6+6 특례고용24고용보험법 시행령 급여 산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1주·2주 단기 육아휴직 시행고용노동부, 2026.08.11 발표 · 2026.09.07 재확인6+6 첫 번째 사용자 추가 지급고용노동부 1350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각 구간의 상한 이상이고 회사 지급금 감액이 없다면 12개월 총액은 최대 2,310만원입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월 16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 합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각각 6개월을 쓰고 각자의 통상임금이 월별 상한 이상이면 첫 6개월 합산 최대액은 4,000만원입니다. 각 부모에게 1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상한을 따로 적용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6+6 특례를 받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두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 첫 6개월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하며,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가 지급될 때 첫 번째 사용자의 추가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8개월까지 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단기 육아휴직은 어떻게 쓰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 소속 기관의 방학·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 사유는 시작 30일 전에, 휴원·휴교·입원 등 긴급 사유는 당일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월 단위 육아휴직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매월 또는 묶어서 신청하더라도 마지막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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