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휴직기간을 넣어 일반, 6+6 부모함께, 한부모 급여를 월별로 비교하고 부부 합산 총액과 감액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녀 소속 기관의 방학·휴원·휴교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계산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속된 기간으로 선택하고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 사유라면 당일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24의 현행 육아휴직 급여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통상임금이 각 구간의 상한 이상이고 회사 지급금 감액이 없다면 12개월 총액은 최대 2,310만원입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월 16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각각 6개월을 쓰고 각자의 통상임금이 월별 상한 이상이면 첫 6개월 합산 최대액은 4,000만원입니다. 각 부모에게 1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상한을 따로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두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 첫 6개월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하며,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가 지급될 때 첫 번째 사용자의 추가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기본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 소속 기관의 방학·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 사유는 시작 30일 전에, 휴원·휴교·입원 등 긴급 사유는 당일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월 단위 육아휴직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매월 또는 묶어서 신청하더라도 마지막 기한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