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출산 유형, 회사 유형을 넣으면 정부 급여와 회사의 법정 지급액, 전체 예상 수령액을 기간별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미숙아 출산휴가가 10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 후 최소 배정일도 지켜야 하므로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회사와 일정을 다시 맞추세요.
고용24의 현행 출산전후휴가 제도 안내, 근로기준법과 2026년 급여 상한 고시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통상임금은 고용센터와 회사의 산정 결과가 우선합니다.
정부 급여는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입니다. 전체 법정기간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출산 90일은 최대 660만원, 미숙아 출산 100일은 최대 7,333,330원, 다태아 출산 120일은 최대 880만원입니다.
일반 출산은 9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다태아 출산은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는 일반과 미숙아는 최소 45일, 다태아는 최소 60일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이 기간의 통상임금이 정부 급여보다 높다면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전액 지급하고 정부 급여를 대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그 이후 일반 출산 30일, 미숙아 출산 40일, 다태아 출산 45일에 대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지원합니다.
180일은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의 유급 원칙은 별도이므로 회사 지급 의무까지 바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