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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공식 기준 확인고용보험 근로자입력값 저장 안 함

출산휴가 급여,
회사와 정부가 얼마씩 줄까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 회사 유형을 넣으면 정부 급여와 회사의 법정 지급액, 전체 예상 수령액을 기간별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내 출산휴가 조건 입력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산 유형

휴가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을 반영합니다.

회사 유형

정부가 전체 휴가기간을 지원하고 회사가 최초 유급기간의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여부는 업종, 근로자 수 등 기준이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수급조건 확인
입력 조건으로 계산 완료2026년 상한과 회사의 최초 유급기간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법정 예상 총수령액8,200,000원

일반 출산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정부 급여 예상액
6,600,000원
회사 법정 지급 예상액
1,600,000원
정부 30일 기준액
2,200,000원
휴가 전 통상임금 총액과 차이
-800,000원

기간별 지급 재원

출산전후휴가 기간별 정부 급여와 회사 지급액
기간정부회사합계
최초 60일60일4,400,000원1,600,000원6,000,000원
이후 30일30일2,200,000원0원2,200,000원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이후에는 회사가 통상임금 차액을 법적으로 보전할 의무가 없어 상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조건 점검

  • 출산전후휴가 부여 확인90일 휴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휴가 종료일 기준 합산 180일 이상으로 입력했습니다.
  • 지급 제한되는 취업 사실 없음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했습니다.
  • 입력 통상임금 기준 적용월 통상임금과 220만원 상한 중 낮은 금액을 정부 급여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계산정부 90일 지원, 회사는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차액을 부담합니다.

법정 전체 휴가기간과 30일 환산을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급여 산정기간, 원 단위 처리, 회사 추가 급여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유형부터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2025년 2월부터 미숙아 출산휴가가 10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 후 최소 배정일도 지켜야 하므로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회사와 일정을 다시 맞추세요.

  1. 일반 출산90일출산 후 최소 45일
  2. 미숙아 출산100일출산 후 최소 45일
  3. 다태아 출산120일출산 후 최소 60일

계산에 확인한 기준

고용24의 현행 출산전후휴가 제도 안내, 근로기준법과 2026년 급여 상한 고시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통상임금은 고용센터와 회사의 산정 결과가 우선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신청 요건고용24, 2026.02.05 수정휴가기간과 최초 유급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2026년 급여 상한액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정부 급여는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입니다. 전체 법정기간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출산 90일은 최대 660만원, 미숙아 출산 100일은 최대 7,333,330원, 다태아 출산 120일은 최대 880만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출산은 9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다태아 출산은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는 일반과 미숙아는 최소 45일, 다태아는 최소 60일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회사가 급여를 전혀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이 기간의 통상임금이 정부 급여보다 높다면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전액 지급하고 정부 급여를 대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를 언제 받나요?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그 이후 일반 출산 30일, 미숙아 출산 40일, 다태아 출산 45일에 대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180일은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의 유급 원칙은 별도이므로 회사 지급 의무까지 바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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