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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1순위 계산2026.06.15 시행 법령 확인입력값 저장 안 함

내 청약 점수는 몇 점일까,
1순위 조건까지 한 번에

민영주택 가점 84점과 민영·국민주택 1순위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날짜, 부양가족과 통장 정보를 넣어 두 결과를 나눠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

가점과 1순위는 따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
01 기준일과 통장
02 무주택기간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가요?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부양가족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있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부양가족 1명으로 봅니다.
04 배우자 통장 합산
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할까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해 최대 3점까지 합산합니다.
입력 기준 예상 가점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청약 가점 총점46/84점

점수는 자격과 당첨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고문 기준이 우선합니다.

무주택기간6년 7개월 · 2020-01-01부터
14/32
부양가족2명 입력
15/35
청약통장신청자 12년 5개월 · 배우자 +3점
17/17

부모·자녀의 등본 등재기간과 주택소유 이력은 자동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력한 인원별 증빙을 청약홈에서 다시 대조하세요.

이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사전점검입니다. 실제 자격과 점수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청약홈 조회 결과와 서류 심사를 따릅니다.

점수가 높아도
1순위가 아니면 다릅니다

가점은 같은 1순위 신청자 사이의 선정 기준이고, 1순위는 통장 기간과 예치금 또는 납입횟수로 먼저 판단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두 단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01
    모집공고일을 기준일로 고정

    생년월일, 혼인일, 주택 처분일과 통장 가입기간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태로 계산합니다.

  2. 02
    민영주택 가점 3개 항목 계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을 더하되 배우자 통장 합산은 최대 3점입니다.

  3. 03
    민영은 예치금, 국민은 납입횟수 확인

    같은 1순위라도 주택 구분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횟수가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공급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4. 04
    청약홈에서 이력과 증빙 재확인

    세대원의 주택소유, 과거 당첨, 거주기간과 재당첨 제한은 계산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가점 84점 구성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하고, 실제 인정기간과 인원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최대 32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입니다.

최대 35점

부양가족

부양가족 0명은 5점이고 1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6명 이상이면 35점이며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최대 17점

청약통장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입니다.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통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을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 기간과 합해 최대 5년까지 가점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계산기는 생년월일과 가입일로 이 상한을 반영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기준금액

단위는 만원이며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지역과 전용면적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신청 가능 전용면적서울·부산그 밖의 광역시특별시·광역시 외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수도권 일반지역은 통상 가입 1년, 수도권 밖 일반지역은 6개월이 기본이지만 시·도지사가 각각 24개월과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며 추가 세대 요건도 확인합니다.

계산에 확인한 공식 기준

2026년 6월 15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제27조, 제28조와 별표 1·2를 적용했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사례는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와 청약홈을 함께 연결했습니다.

가점제와 통장 인정기간 현행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무주택기간·부양가족 사례별 설명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84점은 국민주택에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84점 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값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1순위 안에서 무주택기간,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등 법정 순차를 적용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몇 점까지 더하나요?

공고일 현재 유지 중인 배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점수와 합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이 합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바로 부양가족 점수를 받나요?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분양 지역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아닙니다. 별표 2의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입니다.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으로 나눈 뒤 신청할 주택의 전용면적에 맞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산기에서 1순위 충족이면 바로 청약해도 되나요?

계산 결과는 가입기간, 예치금 또는 납입횟수와 일부 세대 조건만 확인한 사전점검입니다.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예외와 단지별 추가조건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자격진단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과 1순위 기준 자세히 보기당첨 후 주택구입 총 필요현금 계산LTV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