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생활한칸
전체 가이드주거생활금융생활행정계산기
한생활한칸

공식 원문을 읽고, 중요한 조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개편집 원칙개인정보처리방침문의와 정정 요청

© 2026 생활한칸.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

홈/주거

2026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무주택기간·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가점 84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신청자·배우자 통장 점수와 민영·국민주택 1순위 기간, 예치금, 납입횟수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생활한칸 편집팀2026년 8월 27일 업데이트10분 읽기
한국의 부부가 아파트 식탁에서 청약 서류와 계산기, 통장 가입정보를 차분히 확인하는 모습
내용 확인일 2026년 8월 27일다음 검토 예정 2026년 10월 27일

이 글의 순서

청약 가점 84점과 1순위 자격을 먼저 구분하기무주택기간 32점의 시작일과 처분일 계산하기부양가족 35점에서 배우자·부모·자녀 세는 법신청자·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계산하기민영·국민주택 1순위 기간과 예치금·납입횟수 확인하기계산 후 청약홈에서 자격과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확인 목록공식 출처

먼저 답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한 84점입니다. 가점은 1순위 신청자 사이의 선정 기준이므로 먼저 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등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84점 가점이 아니라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등 별도의 순차를 적용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만 30세 전 혼인했다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마다 5점씩 더하며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 신청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 더할 수 있지만 합계는 17점이 상한입니다.
  •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횟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민영주택 예치금의 지역은 분양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입니다.
  • 계산 결과와 별도로 공고별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예외와 제출서류를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날짜와 세대 조건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보세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신청자·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하고 민영·국민주택 1순위 조건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청약 가점 84점과 1순위 자격을 먼저 구분하기

청약 가점과 1순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 등 1순위 조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지역과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해진 가점제 물량에 대해 84점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값입니다. 점수가 높아도 통장 예치금이 부족하거나 규제지역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단지의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해도 가점이 해당 단지의 경쟁 점수보다 낮으면 가점제 당첨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에는 이 84점 계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통장 가입기간, 인정 납입횟수로 1순위를 확인한 뒤 전용면적과 공급유형에 따라 무주택기간,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등 법정 순차를 적용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인지 국민인지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계산 기준을 잘못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일로 쓰세요

점수와 1순위 조건은 신청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태로 판단합니다. 공고문 첫 페이지의 날짜를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무주택기간 32점의 시작일과 처분일 계산하기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하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점, 5년 이상 6년 미만은 12점, 10년 이상 11년 미만은 22점이며 15년 이상은 최고 32점입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신청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이혼 후 재혼했더라도 주택소유로 기간이 다시 시작된 사정이 없다면 최초 혼인일을 살펴야 하므로 현재 혼인일만 입력하면 기간을 짧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만 30세 또는 최초 혼인일보다 최근인 무주택 전환일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씁니다.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세대원과 분리된 배우자 세대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형·저가주택 등 주택소유 예외는 공고문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30세 이후 미혼·기혼: 만 30세가 되는 날과 최근 처분일 중 늦은 날
  • 30세 전 혼인: 최초 혼인신고일과 최근 처분일 중 늦은 날
  • 현재 세대원이 주택 소유: 무주택기간 점수보다 가점제 적용 대상 여부부터 확인
  • 과거 소유 이력이 여러 번: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

부양가족 35점에서 배우자·부모·자녀 세는 법

부양가족 점수는 0명이어도 5점이고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 1명으로 보지만 공고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셉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본 합가일이 3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해당 공고의 부양가족으로 입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는 미혼인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는지 확인하고,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별표 1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보다 등재기간이 먼저입니다

계산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원만 넣으세요. 주민등록표초본의 전입·변동일과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 조회로 각 사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계산하기

신청자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입니다. 그 뒤에는 1년마다 1점씩 올라가 10년 이상 11년 미만 12점,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 금액이나 납입횟수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인정 가입기간을 점수로 바꾸는 항목입니다.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 인정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같은 표로 점수화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이면 절반인 6개월에 해당하는 2점, 2년이면 절반인 1년에 해당하는 3점입니다. 신청자 점수가 이미 17점이라면 배우자 점수를 더해도 합계는 17점입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가점제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성년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 기간과 합한 인정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계산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함께 넣어 이 상한을 반영하고, 최종 기간은 청약홈에서 가입내역 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대조하세요.

  • 신청자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 배우자 인정 가입기간의 50% 점수: 최대 3점
  •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 배우자 통장 합산은 일반공급 가점 계산용이며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음

민영·국민주택 1순위 기간과 예치금·납입횟수 확인하기

민영주택 일반지역 1순위는 수도권에서 통장 가입 1년과 별표 2 예치금, 수도권 밖에서 가입 6개월과 예치금이 기본입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밖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예치금, 세대주, 세대의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음과 2주택 미만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신청자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신청 면적으로 정합니다. 전용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200만원입니다. 모든 면적에 신청하려면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분양 단지가 서울이라고 해서 신청자 거주지역을 서울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 가입 1년과 인정 납입 12회, 수도권 밖 가입 6개월과 인정 납입 6회가 기본입니다. 시·도지사 연장 시 각각 24개월·24회, 12개월·12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2년·24회에 더해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세대의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중요하므로 1순위 충족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고문 연장 문구를 확인하세요

일반지역 기본기간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공고의 연장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청약자격과 순위 부분에서 해당 지역의 가입기간·납입횟수를 확인하세요.

계산 후 청약홈에서 자격과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최초 가입일, 현재 예치금과 인정 납입횟수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한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계산기 날짜와 청약홈 표시가 다르면 은행 앱의 단순 거래기간보다 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정정보를 우선해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청약홈 주택소유확인과 청약제한사항확인에서 신청자와 세대원의 주택소유, 과거 당첨과 재당첨 제한을 살펴봅니다. 분리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세대의 정보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자격,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가점제·추첨제 비율, 자산·소득 조건과 제출서류를 체크합니다. 공고문은 단지별 최종 기준이므로 계산 결과와 다르면 공고문을 따릅니다. 판단이 어려운 주택소유 예외나 가족관계는 청약홈 상담과 사업주체에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하고 답변 근거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청약홈에서 신청자 통장 가입일·예치금·인정 납입횟수 확인
  • 배우자 통장 합산 시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준비
  •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과 등재기간 확인
  • 세대원과 분리 배우자의 주택소유·과거 당첨·재당첨 제한 확인
  • 공고문의 지역 우선공급, 가점제 비율과 추가 제출서류 확인

저장해 둘 확인 목록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모든 계산의 기준일로 입력했다.
  • 만 30세 전 혼인했다면 현재 혼인일이 아니라 최초 혼인신고일을 확인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가장 최근 주택 처분일을 확인했다.
  • 부모 3년,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의 등본 등재기간을 확인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인정 가입기간을 청약홈에서 대조했다.
  • 민영주택 예치금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으로 선택했다.
  • 국민주택은 은행 납입 건수가 아니라 인정 납입횟수를 확인했다.
  • 공고문의 기간 연장, 지역 거주, 재당첨 제한과 주택소유 예외를 읽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84점은 국민주택에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84점 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적용합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무주택기간,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등 별도의 법정 순차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몇 점까지 더하나요?

배우자 인정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신청자 점수와 합친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고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세 전 이혼·재혼했으면 어떤 혼인일을 쓰나요?

주택소유로 무주택기간이 다시 시작된 사정이 없다면 최초 혼인신고일을 살펴야 합니다. 이혼·재혼 사이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2년 11개월 같이 살았으면 부양가족인가요?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합니다. 3년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공고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을 청약 접수일까지 넣어도 되나요?

제28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요건을 판단합니다. 필요한 예치금의 납입 시점과 지역·면적 기준은 해당 공고문과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공고 전에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가 청약홈과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의 인정정보, 서류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와 인원을 기준으로 한 사전점검이므로 청약홈 가입내역과 자격진단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본문과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8 확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8 확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8 확인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8 확인
  5. 2024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2026-08-28 확인
  6. 청약자격확인과 청약가점계산기 안내청약홈, 2026-08-28 확인
이용 전 확인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청약 가점과 1순위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자격과 점수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청약홈 인정정보와 서류 심사 결과를 따르며 지역 우선공급, 재당첨 제한과 주택소유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 원칙 보기

함께 확인할 가이드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인과 임차인이 계산기와 계약서로 중개보수를 확인하는 모습
주거/2026년 8월 27일/9분

2026 부동산 복비 계산법: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

매매·전세·월세의 중개보수 거래금액, 주택과 오피스텔 상한요율, 낮은 금액 구간의 한도액, 협의 요율과 부가가치세 확인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
새로 구입한 집의 식탁에서 계약 서류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예비 주택 구입 부부
주거/2026년 8월 26일/10분

2026 주택 취득세: 1주택·다주택 세율과 생애최초 감면

2026년 주택 유상취득의 1~3% 세율, 다주택 8·12% 중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200만·300만원 감면을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
아파트 식탁에서 계산기와 계약 서류로 주택구입 총 필요현금을 확인하는 매수 예정자
주거/2026년 8월 26일/10분

2026 주택구입 부대비용: 중개보수·채권·등기비 계산

주택 매매가 외에 준비할 취득세,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비용,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견적을 계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