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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확인 순서

전세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주소와 소유자, 압류, 가압류, 신탁,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생활한칸 편집팀2026년 8월 25일 업데이트5분 읽기
주택 열쇠와 계산기를 옆에 두고 전세 관련 등기 서류를 확인하는 손
내용 확인일 2026년 8월 25일다음 검토 예정 2026년 9월 25일

이 글의 순서

표제부에서 계약할 집부터 맞추기갑구에서 소유자와 권리침해 확인하기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 적기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두 번 보기확인한 숫자와 서류를 한곳에 남기기확인 목록공식 출처

먼저 답하면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에서 계약할 집의 주소와 표시를 맞추고,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 같은 소유권 제한을 확인한 뒤,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가능 권리를 보는 순서가 실용적입니다. 계약할 때 한 번 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다시 발급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계약서 주소와 등기 표제부의 동·호수, 건물 표시가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신분증과 함께 확인합니다.
  • 을구의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과 접수일자, 권리자를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이체 직전에도 새 등기를 발급해 변동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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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에서 계약할 집부터 맞추기

등기 첫 부분인 표제부에서는 소재지, 건물 명칭, 동·호수와 건물 구조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같은 건물인지 먼저 맞아야 뒤의 소유권과 담보권 확인도 의미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권 표시가 나뉠 수 있으므로 주소 한 줄만 보고 넘기지 마세요.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과 등기상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 및 호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다른 호실을 잘못 확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권리침해 확인하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가장 최근 소유권 등기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의 임대인, 신분증의 이름을 대조하세요.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는지,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 범위와 인감 관련 서류가 실제 계약을 맡길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같은 기록이 있으면 소유권이나 처분에 제한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의 뜻을 임의로 추정해 잔금을 보내지 말고 계약을 멈춘 뒤 등기소, 보증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효력과 말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탁 표시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갑구에 신탁이 표시돼 있다면 등기상 소유자는 수탁자일 수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의 설명만 믿지 말고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임대 권한 및 동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 적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는지 보고 권리자, 접수일자, 채권최고액을 적으세요.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현재 남은 대출액과 같은 숫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에 표시된 금액을 임의로 줄여 계산하면 안 됩니다.

HUG 반환보증 심사는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선순위채권 등을 반영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등기에 드러난 담보권 외에도 먼저 들어온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가 될 수 있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와 보증기관의 제출서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록합니다.
  •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 말소 표시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다가구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입 순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두 번 보기

계약 전에 깨끗했던 등기라도 계약 후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이나 소유권 변동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발급본은 계약 당시 상태를 남기는 자료로 보관하고, 잔금일에는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새로 열람해 갑구와 을구가 그대로인지 비교하세요.

계약서에 잔금 다음 날까지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만으로 등기 변동을 자동으로 막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등기 재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한 숫자와 서류를 한곳에 남기기

확인 결과는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발급일시, 소유자, 채권최고액, 말소 예정 권리, 확인한 사람을 계약 메모에 남기세요.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송금증은 같은 폴더에 보관하면 나중에 숫자가 달라졌을 때 비교하기 쉽습니다.

등기만으로 주택가격, 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전세 앱, 건축물대장, 세금 관련 확인자료와 반환보증 사전 확인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저장해 둘 확인 목록

  • 계약서와 표제부의 주소, 동·호수가 일치한다.
  •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을 대조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신탁 표시를 확인했다.
  •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접수일자를 적었다.
  • 다가구라면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가능성을 확인했다.
  • 잔금 송금 직전에 새 등기를 다시 발급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계약할 때 한 번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가 접수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 송금 직전에 각각 확인하고 두 발급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을구가 비어 있으면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을구에 담보권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입니다. 주택가격, 갑구의 권리침해, 위반건축물, 세금 체납,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반환보증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이나 서류만 믿지 말고 잔금 처리 순서와 말소에 필요한 상환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새 등기에서 말소 접수와 완료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1. 등기부등본 확인주택도시보증공사, 2026-08-26 확인
  2. 주택 소유자 확인주택도시보증공사, 2026-08-26 확인
  3. 안심전세 앱 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2026-08-26 확인
  4. 전세계약 유의사항 핵심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2026-08-26 확인
이용 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계약의 안전이나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말소 조건이 있다면 송금 전에 보증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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