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한도 계산·준비서류
HUG 일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규·갱신 신청기한과 점유 조건, 주택가격 산정 순서, 90%·60% 한도 계산, 다가구 추가 조건과 상황별 준비서류를 가상 계산 예시로 확인합니다.

먼저 답하면
HUG 일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규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은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입니다. 실제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가 필요하며,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와 선순위채권이 그 주택가액의 60% 이내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확인하기
- 이 글은 HUG 일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개인 임차인 준비 흐름입니다. 특례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임대보증금보증은 조건이 다릅니다.
-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있으면 환산 보증금으로 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의 HUG 인정 기준과 적용 순서로 정합니다. 매도 호가나 임의로 고른 시세를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 90%로 계산한 주택가액과 그 금액의 60%라는 별도 조건을 구분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 등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아래 날짜와 금액 예시는 설명용 가상 사례이며 실제 계약이나 HUG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내 계약과 주택이 일반 반환보증 대상인지 보기
HUG 「상품개요」에서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입니다. 보증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갱신 계약서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가입 요건상 인정됩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계약할 부분의 용도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시가 필요하며, HUG가 안내하는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대상에는 표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개인 임차인이 일반 반환보증을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법인·외국인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추가 서류와 권리 이전 조건 등이 달라 HUG 원문의 해당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관의 특례반환보증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요건을 섞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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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확인할 항목 | 맞지 않으면 할 일 |
|---|---|---|
| 계약서·신분증 | 임차인, 주소·임차 부분, 기간, 보증금·월세 | 실제 계약과 다른 표시는 당사자에게 확인 |
| 등본·확정일자 자료 | 전입한 주소·날짜, 확정일자 확인 | 실제 거주와 서류의 주소·처리 상태 점검 |
| 등기·건축물대장 | 소유관계, 임차 부분의 용도와 표시 | 다른 물건의 자료인지, 대상 주택 유형인지 확인 |
신규와 갱신의 신청기한을 구분해 적기
HUG 「상품개요」의 보증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는 계약서 작성일 하나로 세지 않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갱신은 갱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초 입주일만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상 예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26년 9월 1일, 전입신고일이 9월 5일이면 신규 신청기한을 살필 출발일은 9월 5일입니다. 계약기간도 함께 적어 HUG 신청 화면이나 취급 창구에서 실제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홀수 개월의 계약이나 날짜 변경이 있다면 기간의 절반을 임의로 반올림해 마감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으기 시작한 날과 보증 신청을 접수한 날은 다릅니다. 계약 유형·시작일·종료일·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확인받은 신청 마감일을 한 줄로 기록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방문 발급과 자료 보완 시간을 앞에 남기세요. 일반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다면 개별 예외 적용 여부를 HUG에 확인해야 하며, 이 표로 기한 연장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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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구분 | 기준이 되는 날짜·기간 | 공식 신청기한 |
|---|---|---|
| 신규 전세계약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그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월세 환산액 계산하기
2026년 9월 7일 확인한 HUG 「상품개요」의 계약 보증금 요건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은 전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한 환산 보증금을 이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전환율을 6.5%로 적용한다면 나눗셈에는 0.065를 넣습니다.
HUG의 2026년 6월 24일 「전월세전환율 변경 사전 안내」와 현재 상품개요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및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갱신보증 신청에 6.5%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갱신보증은 종전 보증의 전환율을 적용하므로 현재 숫자를 일괄 대입하지 마세요.
가상 예로 실제 보증금 1억원과 월세 65만원, 적용 전환율 6.5%를 넣으면 월세 환산액은 65만원 × 12 ÷ 0.065 = 1억2천만원이고, 환산 보증금은 2억2천만원입니다. 이 값은 지역별 보증금 요건을 확인하는 값입니다. 월세 환산액을 더한 2억2천만원이 실제로 맡긴 보증금이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증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호가 대신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부터 정하기
HUG 「상품개요」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를 정해진 순서로 적용합니다. 아래는 주택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가격입니다. 매물 광고의 호가, 임대인이 말한 매매가, 조회 가능한 여러 가격 중 가장 큰 값을 마음대로 골라 계산하지 마세요. 1순위 가격이 없을 때 적용하는 후순위 기준은 원문의 해당 주택 유형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가상 예로 연립·다세대의 적용 가능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이라면 1순위 산식의 주택가격은 2억원 × 140% = 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단계의 주택가액은 다시 90%를 적용한 2억5천2백만원입니다. 공시가격, HUG 산정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 주택가액을 같은 숫자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쓰려면 HUG에서 인정하는 평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신청 창구에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갱신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다시 반영한 한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상품개요에 있지만, 신청기한과 다른 가입 조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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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유형 | 상품개요의 1순위 가격정보 | 계산 때 주의할 점 |
|---|---|---|
|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 | 상·하한가 평균이 기본이며 아파트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 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 계약할 전유부분의 공시가격인지 확인 |
| 단독·다중·다가구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의 140% | 내 방 보증금만 보고 건물 전체의 권리·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생략하지 않기 |
90% 한도와 선순위채권 60% 조건을 따로 계산하기
HUG 「상품개요」에서 주택가액은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입니다. 보증한도는 이 주택가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이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에 등기부상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라는 별도 조건도 확인합니다. 60%의 기준은 주택가격 원액이 아니라 90%를 적용한 주택가액입니다.
아래는 다른 추가 채권이 없는 아파트의 신규 신청을 가정한 생활한칸의 가상 계산입니다. HUG 인정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주택가액은 2억7천만원, 선순위채권의 별도 기준은 1억6천2백만원입니다. 실제 등기의 선순위채권 반영액은 HUG에서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이 설명한 대출 잔액으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례 C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만 보면 2억7천만원 이내지만, 선순위채권 자체가 1억6천2백만원을 넘습니다. 이처럼 합계가 한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가능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표의 금액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도 점유·신청기한·권리침해 등 나머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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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사례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합계 ≤ 2억7천만원 | 선순위 ≤ 1억6천2백만원 |
|---|---|---|---|
| A: 두 금액 조건 범위 안 | 2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충족 | 5천만원: 충족 |
| B: 합계 한도 초과 | 2억3천만원 / 5천만원 | 2억8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충족 |
| C: 선순위 조건 초과 | 1억원 / 1억6천5백만원 | 2억6천5백만원: 충족 | 1억6천5백만원: 초과 |
등기·점유 조건과 다가구의 추가 심사 확인하기
HUG 「상품개요」는 보증발급일 기준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이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을 안내합니다. 신청일 현재 전입세대확인서에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기재가 없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아파트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주택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는 앞의 아파트 계산 표로 끝내면 안 됩니다. 보증한도에는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도 반영됩니다. 별도로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하며, 이때 후순위 임차인과 공실의 최우선변제금도 포함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60% 등기채권 조건과 80% 추가 조건을 하나로 합쳐 대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HUG가 인정한 주택가액이 가상으로 4억5천만원이면 80%의 비교 기준은 3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공실의 최우선변제금을 빠뜨린 합계로 이 숫자와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의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가구수도 같아야 하므로, 임대인·중개사의 자료 협조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신규 공통서류에 주택·계약별 추가서류 붙이기
HUG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신규와 갱신을 나누고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안내합니다. 등본·등기 등 새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시점을 점검하되, 과거에 체결한 최초 계약서까지 새로 작성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래는 주요 서류 묶음이며 신청 채널과 개별 심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에는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확약서·채권양도계약서 및 위임장·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등 공사 양식도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나 은행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혼자 작성한 서류만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해당 창구의 안내를 따르세요.
갱신보증에는 보증조건변경 신청서가 사용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돼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계약갱신의향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제출 시 최초 계약서도 포함합니다. 보증금 증가나 대항력 상실 여부 등에 따라 다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규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원문의 「제출서류 (갱신 신청)」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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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상황 | 준비할 자료 | 발급·생략·추가 확인 |
|---|---|---|
| 신규 기본: 본인·계약 |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계약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확인 가능, 갱신 계약이면 최초 계약서 포함 |
| 신규 기본: 보증금 지급 | 계좌이체증명서·무통장입금증·임대인 또는 중개사 영수증 중 해당 자료 | 임대인 계좌와 실제 지급을 대조, 영수증의 도장·서명은 계약서와 같아야 함 |
| 신규 기본: 등기·전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 |
| 건축물대장 | 주택 유형에 맞는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출 제외, 오피스텔·연립·다세대는 전유부 기준 |
| 주거용 오피스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서에 주거용 표시가 있으면 이 서류 생략 가능 |
| 단독·다중·다가구 | 건물·토지 등기,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 건축물대장에 상가가 확인되면 상가 임대차현황서 추가 |
| 임대인 대리인과 계약 | 전세계약 체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대리 계약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 |
| 갱신보증·묵시적 갱신 | 보증조건변경 신청서, 해당 시 갱신의향서, 기존·갱신 계약 자료 | 증액·대항력 상태 등에 따른 제출 범위를 갱신 서류표에서 재확인 |
신청 기록과 발급된 보증서를 마지막에 대조하기
HUG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의 흐름은 상담·신청, 심사, 보증서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가능 진단이나 접수 완료 화면을 보증서 발급과 같은 상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일과 접수번호, 보완 요청 내용·제출일을 기록하고 계약이나 등기 상태가 달라졌다면 신청 창구에 알려 추가 확인을 받으세요.
발급 후에는 보증서의 임차인·대상 주택·보증금액·보증기간을 계약서와 대조하고 보증서와 약관을 보관하세요. 계약 보증금과 보증서 금액이 다르다면 어떤 범위로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가상 계산에서 금액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실제 보증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가입이 완료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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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지 몇 달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반 상품은 신규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갱신은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 기준입니다. 계약기간과 기준 날짜를 함께 확인해 실제 접수 마감일을 HUG에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근저당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면 되나요?
등기상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라는 별도 조건도 확인합니다.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90%를 적용한 값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는 다른 임차인 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추가 조건이 있고, 금액 외의 가입 요건도 심사합니다.
갱신할 때는 중개사 없이 쓴 계약서도 되나요?
HUG는 기존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계약서가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초 계약서도 준비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갱신 신청 서류의 갱신의향서를 확인하세요.
월세가 있으면 환산액만큼 보증금을 더 보장받나요?
월세 환산액은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이라는 계약 보증금 요건을 판단할 때 더하는 값입니다. 환산액이 실제로 맡긴 보증금이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증금액은 아닙니다. 가입 금액은 보증한도와 신청 조건, 발급된 보증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으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나요?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나 채권양도가 설정·통지됐는지, HUG와 SGI서울보증의 업무협약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조건을 대출 은행과 HUG에 확인해야 합니다.
앱에서 신청 완료가 뜨면 보증 가입이 끝난 건가요?
신청 접수 이후 서류 심사와 보완, 보증서 발급 단계가 있습니다. 최종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서의 주택·임차인·금액·기간을 계약 내용과 대조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신청기한·보증조건·주택가격 산정기준주택도시보증공사, 2026-09-07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신규·갱신·상황별 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 2026-09-07 확인
- 전세보증 관련 전월세전환율 변경 사전 안내: 2026년 7월 1일 적용주택도시보증공사, 2026-09-0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