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과 주택 수로 세율을 찾고 면적별 부가세와 생애최초 200만원·300만원 감면까지 적용해 잔금 전에 준비할 세금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7일 시행 법령 확인
주택을 돈 주고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집값도 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 전용면적, 감면 자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의 합계만 보지 말고 각 판정이 맞는지 계약서와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중간 구간은 법정 산식으로 1%에서 3% 사이를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그보다 많은 주택과 법인은 12% 중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 지역은 전용 85㎡,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은 100㎡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
12억원 한도와 주택 유형, 60㎡ 기준,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2026년 행정안전부 운영기준만 계산에 적용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개편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별도 경고만 표시했습니다.
취득 후 1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 600만원, 지방교육세 60만원입니다. 전용면적이 일반 기준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합계 660만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개별 예외를 적용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고정 2%가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1%에서 3% 사이의 세율을 계산합니다. 7억원은 산식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1.6667%이며 산출 취득세는 약 1,166만6,900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성년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최대 200만원을 감면합니다. 전용 60㎡ 이하의 일정 소형 비아파트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입니다.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부터 종전의 3개월 내 상시거주 시작과 추가주택 취득 제한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취득 후 3년 안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취득가액의 0.2% 추가됩니다.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수도권 밖 비도시지역 읍·면의 주택은 서민주택 면적 기준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생애최초 감면 한도 확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등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만 적용합니다.